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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5월 21일 14:2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박성배 삼정KPMG 부대표


금융당국은 2025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금융회사와 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한 이후, 은행이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실명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법인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되어 왔다. 이에 지난 7년 간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수십 조의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등 시장의 구조오늘추천종목
적 불안정성이 나타나며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동떨어진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단계적 참여 허용’으로의 정책 전환은 가상자산 시장 내 기관투자자의 진입과 시장 재편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025년 5월 2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매각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면서 1단계로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증권방송사이트
산거래소는 매도용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정부는 올해 하반기 2단계로서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고 추후 외환·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하여 일반법인의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전향적오리지날게임
인 정책 전환의 배경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며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2024년 1월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크게 증가한데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2주식투자컨설팅
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 법안(FIT21)’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확화하고, '비트코인 법안 2024(Bitcoin Act 2024)'은 비트코인 전략비축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3월 6일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은 달러 기CJ CGV 주식
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내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1월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을 사실상 금지하는 회계지침(SAB 121)을 공식 철회한 데 이어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5월 7일 은행이 고객 자산 보호 및 거래 지원을 위해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하며 금융권의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재무 전략부터 신규 사업과 기술적 목적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상장 법인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 8월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비트코인 기반 투자 회사로 변모하며 현재 약 55만 8천여개의 BTC를 보유하며 지속적인 추가 매수를 발표했다. 테슬라의 경우 2021년 초 미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매 결제와 개인 금융 서비스 핀테크 기업 블록(구 스퀘어)은 재무적 목적 외 사업과 기술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며 2018년 이후 가산자산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이다. 



박성배 삼정KPMG 부대표


한편 코인베이스는 기관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2018년부터 기관 대상 서비스를 출시하고, 스테이블코인 수익 등 구독과 서비스 사업을 강화해 전체 매출 대비 구독서비스 사업 비중은 2020년 4.0%(4,500만 달러)에서 2024년 37%(23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수익을 다각화했다. JP모건이 2019년 2월 자체 개발한 기업 간(B2B) 실시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JPM 코인(JPM Coin)'은 높은 성능과 저비용 구조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SWIFT의 약점을 극복하는 국제 송금시스템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무엇보다 테더(Tether) 대비 대형 기관 간 대규모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는 중앙화된 구조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때 '버블'로 불리던 가상자산이 글로벌 금융 시장 내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금번 이루어진 정부의 법인 가상자산 참여 허용 조치는 우선 가상자산 시장 내 법인 자금 유입과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토큰 증권 법제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화 및 가상자산 ETF 허용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국내 정책 기조와 산업 지형의 변화에 대비해 기업들은 재무·투자 전략이자 사업 전략으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활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투자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업전략 및 재무 전략과 일관된 가상자산 투자 전략 및 재무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나 시장 충격 등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사업 측면으로는 국내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결제, 가상자산 보관·수탁, 토큰 증권, 공공·인증·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블록체인 사업영역에서는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블록체인 활용모델 정의, 법적 규제 준수, 기술적 인프라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에 필요한 표준 정책과 절차의 수립,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등 이상거래 감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 관리와 보관·검증, 보안 사고 및 IT 시스템 점검, KYC(고객확인)·AML(자금세탁방지) 준수, 월렛 등 자산 보관·접근 통제 등 내부통제 강화와 리스크 관리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무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기준과 세법 규정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내부 역량 제고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등 다양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2023년 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에 이어 금융감독원은 2024년 6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문제를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한 바 있으며,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은 2025년부터 특정 조건 디지털자산에 대한 매 회계기간 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등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국내외 모두 가상자산의 가격변화를 반영한 보유 법인의 실제적인 재무 현황 추적과 투자자를 위한 공시 투명성을 강조하며, 향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규제 정비와 국제적 공조도 전망된다. 이에 법인 유형별 가상자산 보유 목적·유형 등에 따른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부기와 공정가치 산정, 주석 공시 요구 사항 등에 대한 파악·관리, 사전적 세무 상 위험 요소 진단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전략 / 출처=삼정KP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