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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어깨 너 눈빛이 체구? 가지고 않았다.에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묻고 있는 그대로 답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주요 경제 현안이나 과제를 다룹니다. <편집자말>[김예진 기자]
▲ 이재용,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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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해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금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 금리상품 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 없이는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은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이번 판결로 던져진 수많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첫 걸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08년부터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전속중개 온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회장 무죄 판결이 그렇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 결국 법원의 입장은 이거다. '합병 비율은 주주의 지분율 문제인데, 회사를 챙기라고만 되어 있지 주주를 챙기라는 조문은 없지 않나',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다고 해도, 불공정은 주주의 손해 문제일 뿐이고, 회사 갤럭시s거치 의 손해 문제는 아니므로 충실 의무 위반 여부는 더 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에 따르면, 법률 적용은 3단 논법 구조다. 즉, '법이 이렇다(1단계). 사안(팩트)은 이렇다(2단계). 따라서 법을 사안에 적용하면 결론이 이렇다(3단계)'는 판단 과정이다. 1단계의 법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논리상 2단계인 팩트는 살필 필요가 없게 전북신용보증재단 된다.
바꾸어 말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팩트를 따져보자'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장 재판에서 법원은 1단계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다.
"합병의 불공정도 '주주에 대한' 의무가 존재해야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합병의 불공정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주주에 대한' 의무가 없으면 '합병이 불공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설령 불공정하더라도 그것은 (회사가 아닌) '주주에 대한' 불공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도 없어...조문에 없으니까"
▲ 2020년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모습. 당시 참여연대, 경실련 등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법제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당시 참가자가 소득 양극화를 표현하기 위해 5만원권 지폐 모형을 들고 있는 모습.
ⓒ 권우성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이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조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법원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데 소극적이며 그게 원칙이기도 하다"며 "그렇다 보니 조문에 '회사를 위하여'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기업 총수들은 이러한 판례를 악용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회사를 위하여'라는 조항에 주주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되어 왔고 기업 총수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업 총수들은 계열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른 계열사와의 불공정 합병을 이용해왔고, 이로써 일반주주들 지분율이 총수들 앞으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만약 상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주식 가치 보호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 있었다면, 이 회장에 대한 판결도 달라졌을까. 그는 "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며 법원 스스로도 판결문에 그 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지난 2025년 1월 21일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서 진행한 이상훈 교수의 '상법 개정을 위한 1시간 압축 강의' 갈무리
ⓒ 와이스트릿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책을 펴내기도 한 이 교수는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사실관계의 영역이다. 그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같은 팩트에 좌우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1단계에서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2단계의 팩트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그는 "법원도 판결문 말미(871면)에 주주에 대한 의무가 인정된다면 (결론을) 달리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주식 가치 보호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 없기에, 소액주주가 승소한 판결 역시 전무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여태까지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인정되고, 따라서 주주가 이겨야 된다'라고 선언한 판결은 보고된 바 없다"며 "주주 보호 의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가) 다 졌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떨까. 이 교수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회사법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사건이 있다. 1983년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웨인버거 케이스(Weinberger v. UOP, Inc)"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배주주인 시그널(Signal)사와 자회사인 UOP사의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책정됨으로써 UOP의 나머지 일반주주들이 손해 볼 위험이 있는 주주간 이해상충형 합병이 이뤄졌다"면서 "이 사안에서 법원은 경영진, 즉 지배주주 및 그가 선임한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 지연 이유...인식 바뀌는 건 쉬운 일 아냐"
▲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 공동취재사진
지금까지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졌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상법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넘었다. 그동안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관념으로 살아왔다"며 "그런데 주주를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하니까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족보에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법 학자들, 기업인들, 일반 국민은 이사가 회삿돈만 빼 먹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일부러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에 돈을 쌓아놓은 뒤 자기 아들 회사와 합병시키고, 상장폐지시키고, 유상증자하고 회사를 쪼개는 등의 사례가 많았지만, 그게 회삿돈을 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IMF 이후 금융 기법이 급상승하면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처럼 이상한 사례들이 나타났다"며 "본격적으로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20년 LG화학 물적 분할 상장(LG화학은 2차전지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 후 상장했으나, LG화학 주가가 떨어지자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반발함 - 기자 말) 이후부터였다. (분할 과정에서) 회삿돈 10원 한 장도 빼간 것이 없었지만, 결국 총수는 이득을 보고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전했다.
"비유하자면, 과학에서 천동설(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그 주변을 태양과 달이 돈다는 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지동설(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회전운동을 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천동설이 수 백 년 패러다임을 지배하던 상황에서 그에 의존해 입장을 세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지동설을 주장하면 적지 않은 마찰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기존의 오랜 인식과 관행, 그에 기초해 오랜 기간 구축되어 온 이해관계 지형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쯤 되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
총수 일가를 비롯해 그 밑의 임원들, 언론들, 그리고 수십 년간 상법의 '천동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쳐 온 교수들에게, '그간 우리가 중요한 이슈를 놓치고 살아왔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는 지적은 아마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한) 논의와 정치적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 2024년 6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 당시 물을 마시는 모습. 당시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연합뉴스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정도의 '어려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상법에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만 있을 뿐 주주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그것을 총수 앞으로 이전하더라도 '회사'라는 가림막 덕에 회사에만 손해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패러다임으로 수 십 년을 살아왔다.
'회사 온리(only, 회사만의) 천동설을 유지한 채로 부속품만 갈아 끼우듯 상법을 땜질 한 게 IMF 이후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대기업 총수의 부의 편취는 더 심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집중도' 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일반 주주들은 자신의 부를 편취당하고, 손해를 보는 현상이 무방비로 몇 십 년 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경제가 성장해도 주가지수는 제자리에 머물고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고착화된지 오래다. '국장(대한민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돈이 미국으로 나가고 코인으로 빠지며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거다. 그래서 상법 개정 말고는 (이 상황을 타개할) 답이 없다고 하는 거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위에 오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여당이 반대할 경우, 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