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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된 법안 중에는 여당이 아닌 야권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발생한 법안도 있었다. 국회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증감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와 재계 등에서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던 법안들인데다 야권에서조차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에스더에스 향후 야당이 입법 전략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소액빠른대출 법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을 모두 부결·폐기시켰다.
국회에서 재의요구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중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300명 의원이 모두 출석했으므로 법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 통과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된 법안 중 증감법 개정안은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가 나와 부결·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08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탈표(반대·무효)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결된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초등학생급식비 서류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의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해외 출장 등을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출석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계는 이같은 증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인의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명해왔다.
실제 지난달 16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가 기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186표, 반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 역시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하면서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빈번하게 위반돼 온 예산안 의결 기한을 국회가 엄격하게 준수토록 여야 합의로 마련한 현행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예산안 의결 지연이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그동안 국회 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온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날 찬성 187표, 반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됐다. 많지는 않으나 야권에서도 이탈표(반대·기권·무효)가 일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쌀 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