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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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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6-02-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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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
밍키넷: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의 매력과 활용법
- 밍키넷이란 무엇인가?
- 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 밍키넷을 활용하는 방법
- 밍키넷의 장단점 분석
- 밍키넷의 미래 전망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중 하나인 밍키넷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밍키넷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이란 무엇인가?
밍키넷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밍키넷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합니다.
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밍키넷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익명성 보장: 사용자들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 IT, 게임, 생활, 취미 등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실시간 채팅: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밍키넷을 활용하는 방법
밍키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 관심 있는 주제의 게시판 찾기: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게시판을 찾아 활동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규칙 준수: 밍키넷의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사용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밍키넷의 장단점 분석
밍키넷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점: 익명성 보장,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 실시간 채팅 기능 등이 있습니다.
- 단점: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일부 게시판의 관리 미흡 등이 있습니다.
밍키넷의 미래 전망
밍키넷은 현재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더욱 안정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워드: 밍키넷,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성, 게시판, 실시간 채팅, 밍키넷 우회, 96
민사
2024나2013287 임금 등
제15-2민사부 2025. 12. 1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들은 뉴스 전문 방송사인 피고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로,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함. 원고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적은 임금을 받은 것이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계약직 근무기간)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연봉직 근무기 모바일바다이야기 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 쟁점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원고 바다이야기슬롯 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직,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중 임금이 더 높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한 임금 차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조는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형태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 릴짱릴게임 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은 하나의 고용형태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여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원고들은 호봉직 쿨사이다릴게임 그래픽 다자이너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임금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원고들 일부승).
2024나2000441 릴게임종류 손해배상(국)
제27-2민사부 2025. 10.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국가정보원은 2009. 2.경부터 수시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2009. 7.경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세력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ㆍ퇴출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였음. 국가정보원은 2017. 9. 11.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 이 사건 블랙리스트)'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전 대통령,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2010. 11.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소극)
□ 판단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이 그 지시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블랙리스트틀 작성ㆍ배포ㆍ관리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이 사건 블랙리스트에 원고들을 등재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존속하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피고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2013. 2. 24.까지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원고들 일부승).
행정
2023누6004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7행정부 2025. 3. 27.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원고A에 속하는 회사들임.
원고A는 계열회사인 원고B 등에게, ① 자신의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②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③ 원고B 등이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PF대출 전액을 무상지급보증하였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A의 각 행위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원고B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
□ 쟁점
원고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원고A가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제할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분양매출과 영업수익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A가 제공한 경제상 이익이라 보기 어려움.
원고A가 수취하지 않은 이자는 회사별로 800여 만 원에서 4300여 만 원에 불과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를 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A가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PF대출금 전액을 지급보증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고,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함(원고들 일부승).
2024누623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8-3행정부 2025. 11.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부동산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A법인에 상가분양 관련한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성과금을 지급하였고, A법인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룰 통하여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관계없이 A법인에 분양성과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A법인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시가보다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업종 평균 매출원가율로 산출된 시가와 공사대금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분양성과금이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를 정하고 있는데, 불특정다수인과의 일반적인 거래의 실례나 감정가액에 의하는 외에 보충적으로 당해 용역 원가와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고가 보충적으로 특정 업종을 선정하여 그 평균 수익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하나, 단순히 피고의 내부 시스템에서 원고가 신고한 주업종코드의 동종 업종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가를 산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비교대상계약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전무하였다면 이러한 시가 산정은 위법함.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에 관하여 정한 업무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 분양성과금은 피고 제출 분양대행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고,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출 분양대행계약서에 기재된 분양성과금 지급조건이 달성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서, 원고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볼 수 없음(원고일부승).
2024나2013287 임금 등
제15-2민사부 2025. 12. 1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들은 뉴스 전문 방송사인 피고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로,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함. 원고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적은 임금을 받은 것이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계약직 근무기간)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연봉직 근무기 모바일바다이야기 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 쟁점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원고 바다이야기슬롯 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직,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중 임금이 더 높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한 임금 차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조는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형태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 릴짱릴게임 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은 하나의 고용형태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여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원고들은 호봉직 쿨사이다릴게임 그래픽 다자이너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임금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원고들 일부승).
2024나2000441 릴게임종류 손해배상(국)
제27-2민사부 2025. 10.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국가정보원은 2009. 2.경부터 수시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2009. 7.경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세력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ㆍ퇴출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였음. 국가정보원은 2017. 9. 11.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 이 사건 블랙리스트)'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전 대통령,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2010. 11.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소극)
□ 판단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이 그 지시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블랙리스트틀 작성ㆍ배포ㆍ관리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이 사건 블랙리스트에 원고들을 등재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존속하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피고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2013. 2. 24.까지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원고들 일부승).
행정
2023누6004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7행정부 2025. 3. 27.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원고A에 속하는 회사들임.
원고A는 계열회사인 원고B 등에게, ① 자신의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②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③ 원고B 등이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PF대출 전액을 무상지급보증하였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A의 각 행위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원고B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
□ 쟁점
원고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원고A가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제할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분양매출과 영업수익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A가 제공한 경제상 이익이라 보기 어려움.
원고A가 수취하지 않은 이자는 회사별로 800여 만 원에서 4300여 만 원에 불과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를 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A가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PF대출금 전액을 지급보증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고,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함(원고들 일부승).
2024누623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8-3행정부 2025. 11.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부동산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A법인에 상가분양 관련한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성과금을 지급하였고, A법인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룰 통하여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관계없이 A법인에 분양성과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A법인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시가보다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업종 평균 매출원가율로 산출된 시가와 공사대금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분양성과금이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를 정하고 있는데, 불특정다수인과의 일반적인 거래의 실례나 감정가액에 의하는 외에 보충적으로 당해 용역 원가와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고가 보충적으로 특정 업종을 선정하여 그 평균 수익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하나, 단순히 피고의 내부 시스템에서 원고가 신고한 주업종코드의 동종 업종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가를 산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비교대상계약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전무하였다면 이러한 시가 산정은 위법함.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에 관하여 정한 업무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 분양성과금은 피고 제출 분양대행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고,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출 분양대행계약서에 기재된 분양성과금 지급조건이 달성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서, 원고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볼 수 없음(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