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CROLL
바다이야기5만 ◑ 릴짱 +
-
- 날짜
- 26-02-19 02:34
-
- 조회수
- 0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릴게임바다이야기 ♩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173008854rilt.png" data-org-width="700" dmcf-mid="5pyDABZv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173008854rilt.png" width="658">
야마토게임장 <사진=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법원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상 근거가 없는 ‘사실상 4심제’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높은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강자들에게만 유리한 ‘소 게임몰 송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18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에 관한 질의응답(Q&A)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판소원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삼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다. △위헌성 △국민 피해 △헌법재판소 본연 기능 약화 △공론화 부족
첫 번째로 대 릴게임바다신2 법원은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위헌성을 가려야 하는 헌재가 스스로 권한을 키우는 제도이므로 입법 전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우리 헌법은 1987년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헌법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재에 나눠 부여했다”며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법률 위헌 손오공게임 여부만을,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 위헌 여부를 최종 심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헌법 107조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이하 일반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헌법을 해석해 구체적인 법 조항을 적용하는 기능을 하는데, 재 릴게임방법 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사법부 기능 전체를 헌재가 쥐락펴락하게 되므로 과도한 권력 집중이라는 논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4년 헌재가 근거가 모호한 ‘관습헌법’을 들어 당시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헌재가 이미 헌법을 모호하게 해석해 수도 이전을 막은 전력이 있는데, 여기에 법원의 개별 판결까지 파기할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고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 중 헌재소장을 포함한 3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3명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 몫 3명은 관례상 여야가 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지명한다. 법원행정처는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돼 같은 쟁점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4심제, 소송지옥으로 도움 안돼”
두 번째로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지옥’에 빠져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한다. 재판소원의 근거인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모든 사람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보충적, 예외적 절차로 4심이 아니라 헌법심”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므로 실질적으로 재판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을 한 번만 더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 법원에서의 후속 소송이 이어져 ‘소송지옥’이 시작된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재판소원이 시행 중인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0%대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 재판소원은 사실상 희망고문”이라며 “변호사 비용 등을 감수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해도 99% 이상은 각하, 기각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법 판결 때문에 졸속 처리”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173010371yyrd.png" data-org-width="700" dmcf-mid="1qOgi3vm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173010371yyrd.png" width="658">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헌재 스스로 재판소원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과 7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있다. 연간 접수되는 사건은 약 2500건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2년을 넘는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5만1624건에 달한다. 2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상고심 비율이 약 31.6%다. 대법원 사건 중 약 30%가 헌재로 간다고 가정하면 연간 1만5000건 이상이 재판소원으로 접수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헌법 개정 없이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며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하나의 소부에서 연 4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인력구조와 평균 사건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등 본연의 기능도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두고 “개헌에 준하는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입법에 속도조절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도입은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신중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고, 국민적 관심을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이 법안의 본래 취지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한 앙갚음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법원행정처는 “22대 국회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며 “제도 변경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졸속 처리가 아닌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마토게임장 <사진=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법원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상 근거가 없는 ‘사실상 4심제’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높은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강자들에게만 유리한 ‘소 게임몰 송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18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에 관한 질의응답(Q&A)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판소원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삼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다. △위헌성 △국민 피해 △헌법재판소 본연 기능 약화 △공론화 부족
첫 번째로 대 릴게임바다신2 법원은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위헌성을 가려야 하는 헌재가 스스로 권한을 키우는 제도이므로 입법 전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우리 헌법은 1987년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헌법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재에 나눠 부여했다”며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법률 위헌 손오공게임 여부만을,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 위헌 여부를 최종 심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헌법 107조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이하 일반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헌법을 해석해 구체적인 법 조항을 적용하는 기능을 하는데, 재 릴게임방법 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사법부 기능 전체를 헌재가 쥐락펴락하게 되므로 과도한 권력 집중이라는 논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4년 헌재가 근거가 모호한 ‘관습헌법’을 들어 당시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헌재가 이미 헌법을 모호하게 해석해 수도 이전을 막은 전력이 있는데, 여기에 법원의 개별 판결까지 파기할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고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 중 헌재소장을 포함한 3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3명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 몫 3명은 관례상 여야가 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지명한다. 법원행정처는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돼 같은 쟁점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4심제, 소송지옥으로 도움 안돼”
두 번째로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지옥’에 빠져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한다. 재판소원의 근거인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모든 사람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보충적, 예외적 절차로 4심이 아니라 헌법심”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므로 실질적으로 재판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을 한 번만 더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 법원에서의 후속 소송이 이어져 ‘소송지옥’이 시작된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재판소원이 시행 중인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0%대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 재판소원은 사실상 희망고문”이라며 “변호사 비용 등을 감수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해도 99% 이상은 각하, 기각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법 판결 때문에 졸속 처리”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173010371yyrd.png" data-org-width="700" dmcf-mid="1qOgi3vm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mk/20260218173010371yyrd.png" width="658">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헌재 스스로 재판소원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과 7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있다. 연간 접수되는 사건은 약 2500건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2년을 넘는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5만1624건에 달한다. 2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상고심 비율이 약 31.6%다. 대법원 사건 중 약 30%가 헌재로 간다고 가정하면 연간 1만5000건 이상이 재판소원으로 접수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헌법 개정 없이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며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하나의 소부에서 연 4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인력구조와 평균 사건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등 본연의 기능도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두고 “개헌에 준하는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입법에 속도조절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도입은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신중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고, 국민적 관심을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이 법안의 본래 취지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한 앙갚음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법원행정처는 “22대 국회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며 “제도 변경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졸속 처리가 아닌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