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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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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한뇌졸중학회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 현장 모습. 대한뇌졸중학회 제공
국내 뇌졸중 응급환자의 이송-치료 체계 곳곳에 여전히 제도적 빈틈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을 넘은 환자에 대해 119구급대와 병원 응급실이 서로 다른 중증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의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된 탓이다.
이 문제는 대한뇌졸중학회(학회)와 소병훈 더불어민주 릴게임바다이야기 당 의원실이 지난 8일 개최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적됐다. 고상배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뇌졸중 환자의 중증도 분류 체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부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정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다쿨 .
대한뇌졸중학회가 제안한 급성 뇌졸중 이송-치료 체계 흐름도. 대한뇌졸중학회제공
이에 따르면,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케이타스)이 2021년 개정됐음에도 정부의 관련 법률 정비 미비로 응급실 바다이야기#릴게임 에선 1990년대 후반의 임상 환경을 반영한 2015년 KTAS 초판 기준을 적용 중이다. 과거 뇌졸중 치료법은 발병 후 3시간 안에 정맥주사를 투약하는 정맥 혈전용해술에 국한됐으나, 이후 ‘혈관 내 기계적 혈전제거술’ 등 치료법이 발전하며 치료가 가능한 시간도 발병 후 24시간 이내까지 늘어났다.
이에 2015년 KTAS 초판에선 증상 릴게임온라인 발생 3시간 이내의 초급성 뇌졸중 환자를 KTAS-2단계(긴급)로, 이 시간을 초과한 뇌졸중 환자는 이보다 중증도가 낮은 KTAS-3단계(응급)로 분류했다. 이후 2021년 개정판과 2025년 제정된 119 구급대용 분류기준(pre-KTAS·프리케이타스)은 변화한 치료 환경을 반영해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뇌졸중 환자도 KTAS-2단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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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한뇌졸중학회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상배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가 발표 중이다. 최지현 기자 jhchoi@hani.co.kr
문제는 정부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면서, 응급실에선 법적 문제를 우려해 2021년 KTAS 개정판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뇌졸중학회뿐 아니라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보건복지부에 2021년 KTAS 개정판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을 요청해왔다.
고 교수는 “현재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65%가 KTAS-3단계(응급)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119 구급대가 뇌졸중 환자를 긴급 환자로 판단해 신속히 이송해도 상당수는 응급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도로 분류돼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기하게 되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만큼 환자 처치 시간도 늦어져 골든타임(치료 적기)을 놓치게 되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보건복지부도 KTAS 분류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KTAS 분류기준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KTAS 분류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학회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이와 함께 응급실에 뇌졸중 전문의가 상주하며 응급진료를 상시 대기하는 ‘신경계 전담의’ 제도 도입도 제언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에 대한 필수 규정은 있으나, 뇌졸중 등 배후 전문진료과 의료진에 관한 규정은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상황이라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지현 기자 jhchoi@hani.co.kr
국내 뇌졸중 응급환자의 이송-치료 체계 곳곳에 여전히 제도적 빈틈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을 넘은 환자에 대해 119구급대와 병원 응급실이 서로 다른 중증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의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된 탓이다.
이 문제는 대한뇌졸중학회(학회)와 소병훈 더불어민주 릴게임바다이야기 당 의원실이 지난 8일 개최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환경 혁신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적됐다. 고상배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뇌졸중 환자의 중증도 분류 체계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부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정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다쿨 .
대한뇌졸중학회가 제안한 급성 뇌졸중 이송-치료 체계 흐름도. 대한뇌졸중학회제공
이에 따르면,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케이타스)이 2021년 개정됐음에도 정부의 관련 법률 정비 미비로 응급실 바다이야기#릴게임 에선 1990년대 후반의 임상 환경을 반영한 2015년 KTAS 초판 기준을 적용 중이다. 과거 뇌졸중 치료법은 발병 후 3시간 안에 정맥주사를 투약하는 정맥 혈전용해술에 국한됐으나, 이후 ‘혈관 내 기계적 혈전제거술’ 등 치료법이 발전하며 치료가 가능한 시간도 발병 후 24시간 이내까지 늘어났다.
이에 2015년 KTAS 초판에선 증상 릴게임온라인 발생 3시간 이내의 초급성 뇌졸중 환자를 KTAS-2단계(긴급)로, 이 시간을 초과한 뇌졸중 환자는 이보다 중증도가 낮은 KTAS-3단계(응급)로 분류했다. 이후 2021년 개정판과 2025년 제정된 119 구급대용 분류기준(pre-KTAS·프리케이타스)은 변화한 치료 환경을 반영해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뇌졸중 환자도 KTAS-2단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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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면서, 응급실에선 법적 문제를 우려해 2021년 KTAS 개정판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뇌졸중학회뿐 아니라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보건복지부에 2021년 KTAS 개정판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을 요청해왔다.
고 교수는 “현재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65%가 KTAS-3단계(응급)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119 구급대가 뇌졸중 환자를 긴급 환자로 판단해 신속히 이송해도 상당수는 응급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도로 분류돼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기하게 되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만큼 환자 처치 시간도 늦어져 골든타임(치료 적기)을 놓치게 되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보건복지부도 KTAS 분류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KTAS 분류기준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KTAS 분류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학회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이와 함께 응급실에 뇌졸중 전문의가 상주하며 응급진료를 상시 대기하는 ‘신경계 전담의’ 제도 도입도 제언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에 대한 필수 규정은 있으나, 뇌졸중 등 배후 전문진료과 의료진에 관한 규정은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상황이라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지현 기자 jhcho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