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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플래닝]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준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 현행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 2월 3일 유류분 제도를 비롯해 상속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만든 위원회의 대안으로, 여러 의원들(더불어민 골드몽게임 주당 백혜련·권칠승·박지원·김한규 의원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각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상당한 시간 논의한 끝에 조율한 대안이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 및 유류분 제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핵심 내용을 알아보자.
오션릴게임잘못이 있다면 그 배우자도 예외 없다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배우자의 대습상속 제한이다.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전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패륜행위 등으로 상속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여전히 대습상속인으로서 상 바다이야기룰 속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 제1001조·제1003조에 의하면 상속결격 내지 상속권 상실선고로 인해 상속권이 박탈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될 수 없다. 즉,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저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른 상속인의 가족에게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패륜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상속받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혈연인 패륜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는 것은 허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패륜상속인의 자녀는 여전히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선고 가 릴게임야마토 능
과거 유명 연예인인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양육의무를 저버린 생모가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아이를 학대한 부모가 아이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따라 2024년 9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신설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됐다. 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던 부모에 대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상속권 상실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구하라법은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패륜부모의 상속권에 대해서만 상실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1004조의2에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을 부모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장했다.
따라서 개정 민법이 통과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면 이제 그 어떤 상속인이라도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인 자격을 잃을 수 있게 됐다.
간병하고 효도해서 받은 재산 지킨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법률이 보장하는 일정한 몫이다. 피상속인이 유증과 증여를 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다. 유류분 역시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서 가장 큰 불만은 고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조차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이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이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른 개정 민법 제1008조에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여의 대가라면 그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아예 제외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딸이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그중 5억 원 정도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나머지 5억 원만 증여재산으로서 상속분이나 유류분 계산 시 반영될 것이다.
유류분, 현금 가액으로 반환 가능
유류분에 대한 개정 중 가장 큰 변화는 유류분 반환 방법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현재 유류분은 자신이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원물 자체를 반환해야 했다. 따라서 부동산은 일부 지분으로 반환해야 했고, 회사 주식을 물려준 경우에는 주식으로 반환해야 했다.
증여재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회사 경영권을 위해 주식을 물려준 경우에도 주식을 반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부동산도 지분으로 반환하게 돼 불편한 공유관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때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민법이 가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좋으나,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서 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차라리 원물을 반환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원물과 가액 중 유류분 반환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민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현재 개정안 부칙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개정 민법이 시행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나머지 기여상속인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민법 제1008조 단서), 모든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민법 제1004조의2), 상속 결격 및 상속권 상실로 인한 대습상속인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기로 한 조항(민법 제1001조·제1003조)은 2024년 4월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상속 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기여로 인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돼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이 기여나 보상의 대가라는 점을 미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변호사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준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 현행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 2월 3일 유류분 제도를 비롯해 상속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만든 위원회의 대안으로, 여러 의원들(더불어민 골드몽게임 주당 백혜련·권칠승·박지원·김한규 의원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각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상당한 시간 논의한 끝에 조율한 대안이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 및 유류분 제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핵심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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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된 민법 제1001조·제1003조에 의하면 상속결격 내지 상속권 상실선고로 인해 상속권이 박탈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이 될 수 없다. 즉,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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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패륜부모의 상속권에 대해서만 상실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1004조의2에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을 부모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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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개정 민법 제1008조에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여의 대가라면 그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아예 제외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딸이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그중 5억 원 정도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면 나머지 5억 원만 증여재산으로서 상속분이나 유류분 계산 시 반영될 것이다.
유류분, 현금 가액으로 반환 가능
유류분에 대한 개정 중 가장 큰 변화는 유류분 반환 방법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현재 유류분은 자신이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원물 자체를 반환해야 했다. 따라서 부동산은 일부 지분으로 반환해야 했고, 회사 주식을 물려준 경우에는 주식으로 반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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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정된 민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현재 개정안 부칙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개정 민법이 시행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나머지 기여상속인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민법 제1008조 단서), 모든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민법 제1004조의2), 상속 결격 및 상속권 상실로 인한 대습상속인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기로 한 조항(민법 제1001조·제1003조)은 2024년 4월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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