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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지적층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은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등 건축물이 전부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에 적용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달 24일부터 2년간 유지된다.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 원피스 진행 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울주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 주민이 일상과 생업에 연소득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