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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가운데 공은 이제 정부에게 넘어갔다.
여당에서는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던 여당·정부 내에선 균열도 감지된다. 정부의 경제팀 멤버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 무직자즉시대출 표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지 약 3주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상법 제382조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정하고 있는데  '주주'까지 대상을 대출이자계산하기 확대해 주주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한 대형 상장사에는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현장병행형 전자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여당은 본회의 상정 내집마련대출이자 전부터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해왔다. 이날 국회 표결 직전 진행된 토론에서도 여당은 거듭 상법 개정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남발 가능성이 있고 행동주의펀드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근거였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기업 경영현실을 전혀모르는 초보자들이 만 농협 이자율 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 복리적금 고 밝혔다. 
재계에서도 즉각 반발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역시 여당과 뜻을 같이 하며 상장사의 합병, 분할, 양수도 등 재무거래에 한해 주주보호 원칙을 넣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다만 정부·여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통령 직을 대행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이른바 'F4'(최상목 부총리·김병환 금융위원장·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멤버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통과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본회의 처리 앞둔 상법 개정…이복현 "거부권 행사 '직' 걸고 반대"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행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와 관련해 "직을 걸고 할 수 있는 한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상법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규제를 정부안으로 낸 이후 이 원장은 상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본회의 가결 직전 "원점 재검토가 비생산적"이라며 상법 통과에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의 이 원장은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들은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권력 분립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침해 문제가 있는 등 명확히 헌법적 가치와 반하는 것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게 정부 입장이었다"며 "(상법개정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경제팀 입장'이라는 워딩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내에서 어느정도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옳지 못한 태도로 반드시 지적 받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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