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롯데건설과 DL그룹 등 건설업계도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은 경기도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납품업체와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업체들도 일부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홈플러스 소유주 MBK파트너스는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경영 악화를 맞았다.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되면 공익채권과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점포 임대료 채권채무가 당분간 동결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
해당 점포를 보유한 건
보금자리주택 설사나 시행사들은 이자 비용 등을 상환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개발이 철회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홈플러스 4개 매장(영등포·금천·동수원·부산센텀시티점)을 보유한 시행사와 부지 개발사업을 논의 중이었다. 이들 점포가 담보로 제공된 선순위 대출은 58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대출이자는 홈플러스가 지급
소상공인연합회 한 임차료로 내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출 약정상 이자 대납의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홈플러스 부지 개발사업의 일정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L이앤씨를 주축으로 하는 DL그룹은 2021년 홈플러스 5개 매장(울산남구·의정부·인천인하·대전문화·전주완산점)을 7000억원에 인수했다. 해당
쇼핑몰창업지원센터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지분은 대림과 DL이앤씨가 각각 50%씩 보유했다. DL그룹 측은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 10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부동산 개발업계 1위 회사인 MDM그룹도 유사한 방식으로 홈플러스 가양·시흥·일산·계산·원천·안산점 등 10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MDM그룹은 2021년 코람코자산신탁이
대전 수협 설립한 리츠 '코크렙NPS제2호'로부터 해당 자산을 7900억원대에 인수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