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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다른 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사 비정규직들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복직을 해도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처우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근로자 지위만이 아니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사 비정규직에게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바다이야기사이트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아나운서 ㄱ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가 ㄱ씨를 일반직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ㄱ씨에 대해서는 일반직 4직급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및 복직 이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KBS에서 무기계약직은 일반직 7직급을,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4직급을 적용하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ㄱ씨를 '온전한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다.
KBS 무기계약직 '7직급' 적용"4직급 적용해야" 소송 제기
ㄱ씨는 2015년 11월부터 2 릴게임몰메가 019년 7월까지 KBS 강릉방송국·춘천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이후 ㄱ씨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BS쪽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2022년 2월 KBS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대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주목받았다. ㄱ씨는 2024년 1월부터 복직해 근무 중이다.
문제는 ㄱ씨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4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닌 7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방송사쪽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근로자는 일반직 7직급으로 임용되므로, 부당해고 기간과 복직 이후 7직급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된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4직급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4직급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 같은 대우해야"
재판부는 "기간제법이 정한 기간을 넘어 3년 이상의 계약직 기간을 통해 업무능력을 검증받았고 이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들의 엄격한 채용심사절차를 상당 정도 대체할 만한 사정"이라며 "원고는 복직한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들처럼 행정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송업무에 있어서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함께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4직급 이상으로 채용되고 있는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KBS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직 7직급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해당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서도 일반직 4직급이 아닌 7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원고를 7직급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사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입직 경로 달라도 같은 업무하면 차별하지 않아야"
이번 판결은 입직 경로가 다르더라도 같은 업무를 하면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ㄱ씨를 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가장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공채로 입사한 4직급의 대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채용절차의 차이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제법의 취지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방송사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무늬만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방송작가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했고, 중노위 판정 이후 복직한 KBS전주방송국 작가도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해 작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노동위가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프리랜서로 복직시켰던 사례도 있었다. 당시 해당 방송사는 "계약종료 전 상태 그대로 복직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복직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다른 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사 비정규직들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복직을 해도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처우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근로자 지위만이 아니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사 비정규직에게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바다이야기사이트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아나운서 ㄱ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가 ㄱ씨를 일반직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ㄱ씨에 대해서는 일반직 4직급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및 복직 이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KBS에서 무기계약직은 일반직 7직급을,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4직급을 적용하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ㄱ씨를 '온전한 정규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다.
KBS 무기계약직 '7직급' 적용"4직급 적용해야" 소송 제기
ㄱ씨는 2015년 11월부터 2 릴게임몰메가 019년 7월까지 KBS 강릉방송국·춘천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이후 ㄱ씨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BS쪽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2022년 2월 KBS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 대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주목받았다. ㄱ씨는 2024년 1월부터 복직해 근무 중이다.
문제는 ㄱ씨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4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닌 7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방송사쪽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근로자는 일반직 7직급으로 임용되므로, 부당해고 기간과 복직 이후 7직급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된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4직급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4직급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 같은 대우해야"
재판부는 "기간제법이 정한 기간을 넘어 3년 이상의 계약직 기간을 통해 업무능력을 검증받았고 이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들의 엄격한 채용심사절차를 상당 정도 대체할 만한 사정"이라며 "원고는 복직한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들처럼 행정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송업무에 있어서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함께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4직급 이상으로 채용되고 있는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KBS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직 7직급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해당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서도 일반직 4직급이 아닌 7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원고를 7직급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사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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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방송사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무늬만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방송작가 최초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했고, 중노위 판정 이후 복직한 KBS전주방송국 작가도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해 작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노동위가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프리랜서로 복직시켰던 사례도 있었다. 당시 해당 방송사는 "계약종료 전 상태 그대로 복직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복직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