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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북의 한 요양 병원에서 복도를 걷는 노인 환자를 간병인이 부축해 주고 있다.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낮은 수가로 욕창·골다공증 등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신현종 기자 부산에 사는 이모(53)씨는 작년 10월 요양 병원에 있던 치매 환자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셨다. 욕창 때문이었다. 이씨는 “작년 8월에 아버지 엉덩이에 빨간 자국이 보였는데 누워 계셔서 생긴 일시적인 멍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멍이 아니라 욕창이었다. 빨간 부위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진물이 났다. 두 달간 욕창이 낫지 않자 이씨는 결국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요양 병원의 욕창 발생률은 일반 병원보다 3~4배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최근 “요양 병원이 욕창·골다공증 환자 등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요양 병원들이 쉬쉬해왔던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까지 적나라하게 담았다. 협회는 일반 병원처럼 처치나 검사를 할 때마다 수가(행위별 수가)가 지급돼야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욕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온라인 바다 이야기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 병원은 중증도별로 환자 1명당 받는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가 하루 4만~8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병세가 심각한 ‘의료고도’ 환자의 경우에도 한 달 약제·치료재 수가는 23만9400원이다. 그런데 욕창 환자는 치료재(습윤 밴드 등) 비용만 최소 월 6만8880원(주 2회)에서 최대 18만8000원(주 4회)이 든다. 한 요양 병원장은 “욕창 밴드 비용만 전체 약제 수가의 최대 79%에 달해 가장 기본적인 욕창 치료도 맘껏 못 한다”고 했다. 요양 병원 정액 수가제는 2008년 도입됐다. 만성 질환자와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 병원 특성상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면 과잉 검사·처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요양 병원의 정액 수가는 애당초 낮게 설정됐고, 인상률도 매년 1~2%로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다”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액 수가제가 과잉 진료는 억제했지만, 중증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치·투약까지 위축되게 한 면도 있다”고 했다. 협회는 욕창에 이어 고령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요로감염에 대한 ‘정액 수가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의 요로감염 환자의 일주일 간 항생제 치료비 등은 9만~40만원 정도다. 10원릴게임 정부 약제·치료재 수가보다 최고 7배 많아 입원 환자 중 요로감염자가 생기면 치료를 시도하지 않고 일반 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아예 약 처방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고령환자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의료고도 환자여도 하루 7980원인 현 약제 수가로는 1회 10만~16만원인 골다공증 주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처방을 아예 못 할 때가 많다고 했다. 영남의 한 요양 병원장은 “골다공증 환자가 골절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치매·파킨슨병도 비슷했다. 협회는 “충분한 용량의 치매 약을 투여하지 못하거나 처방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파킨슨병 약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치매 약 가격은 한 알에 최고 4000원에 달하고, 파킨슨병 약은 한 알에 1000원 안팎이라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 중심 요양 병원의 수가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요양 병원의 일부 처치·검사·투약을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남상요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노인학과)는 “욕창 관리나 골다공증 치료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중증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면 누가 하려 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석재은 교수는 “일부 요양 병원의 정액 수가를 올려주는 건 몰라도 행위별 수가를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 전문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