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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현승준 교사 유가족과 교사유족협의회가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순직이 인정된 故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이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유기죄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게 경찰의 판단이지만, 유족들은 사립학교 교권 보호 책임을 묵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故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주 모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2월 20일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사흘 전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고인이 반복적인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교감이 이를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으며, 교장은 이를 공모하거나 묵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병가 요청과 반려 사실을 누락한 경위서를 작성해 사학연금공단 등에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모바일레알야마토 그러나 경찰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이 사립학교 소속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故 현승준 교사 유가족과 교사유족협의회가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에 유가족은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판단도 아니고,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도 아니며, 관련 경위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이며 생명과 안전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교육청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 역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황금성 다운로드 . 또 "고인은 악성 민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병가를 요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며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악성 민원인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결과 자체보다 우리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고, 그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을 통해 드러난 사립학교 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에서는 학생 가족의 과도한 민원과 지속적인 과중 업무가 복합적으로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고, 사학연금공단은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학교 관리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학교법인은 최초 교장에게 견책 처분을, 교감에게는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 한편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