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사진)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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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의 ‘경솔한 발언’
학계선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
“개헌, 재임 대통령 적용 안 돼”
이 대통령 후보 때 입장과 배치
여당서도 “대형 폭탄…당황”
1987년 개헌 핵심이 ‘단임제’
의장실 “원론적인 얘기” 진화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거(연임)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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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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