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한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항공사 최초로 ‘버킹엄궁 선언’에 서명했다.
버킹엄궁 선언은 지난 2016년 3월 야생동물 불법 거래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합의한 국제 공동 선언이다.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 △의심 정보 관계기관 신고 △불법 거래 의심 화물 운송 거부 등 11개 실행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 선언에 서명한 기업들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United for Wildlife)’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버킹엄궁 선언 조항을 이행하게 된다. 코뿔소 뿔이나 코끼리 상아 등 멸종위기종의 밀수 통로로 합법적인 물류망이 악용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외항사 가운데는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이 선언에 서명했다.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거래를 조장하는 범죄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인프라를 이용해 불법 물품을 운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송 부문 전반의 기업들을 모아 범죄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취약성을 파악하는 한편,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막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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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와 협업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넣어 제작한 에미레이트 항공기/사진=에미레이트 스카이카고 공식 홈페이지
실제로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한 항공사들은 직원 교육과 내부 신고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여객 서비스 직원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 인식 교육을 실시해 의심 사례를 식별하고 신속히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내부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국제환경보호기구(IEnvA)의 불법 야생동물 거래 모듈 인증을 획득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보안 체계와 의심 화물 .검 및 운송 거부 프로세스와 임직원 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뉴질랜드 토종 희귀종 ‘보석 도마뱀’의 본국 송환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꾸준히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펼쳐왔다. 당시 뉴질랜드 환경부 등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조해 생존한 개체들을 뉴질랜드로 안전하게 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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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중 하나인 한진은 작년 7월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버킹엄궁 선언에 서명했다.
윌리엄 헤이그 경(Lord William Hague)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공동 의장은 “대한항공의 합류를 환영한다”며 “항공 부문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적발과 억제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막는 데 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버킹엄궁 선언 참여는 의미가 크다”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킹엄궁 선언(교통 태스크포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야생동물 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채택하거나 이를 업계 전반에 독려한다. 2. 승객, 고객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야생동물 거래의 실태와 규모,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추진한다. 3. 운송업계 전반에 이 선언과 약속을 널리 알리고,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선언에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4. 불법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의 운송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운송 업계가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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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운송 수단, 주요 운송 경로, 항만 및 기타 주요 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5.실사(Due Diligence)와 위험평가를 포함한 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해 운송업계와 법 집행기관이 화물 및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법 야생동물 제품 운송이 의심되는 화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6. 직원과 일반 국민이 불법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의 운송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 7.운송업계 종사자들이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탐지·식별·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이러한 활동에 적극 기여한 직원을 인정하고 격려한다. 8.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송업계가 불법 야생동물 거래 의심 정보를 세관과 관계 법 집행기관에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9. 불법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은 관계 법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화물의 접수 또는 운송을 거부한다. 10. 주요 항만에서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역 세관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는 분야별 공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모범 사례를 마련한다. 11. 세계관세기구(WCO)와 각국 세관당국이 불법 야생동물 및 관련 제품의 거래를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버킹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