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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게 옳은 일일까.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주택가 등 거주지역 곳곳에서도 이웃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다. 제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군가 잘못했다고 섣불리 단정짓기 힘든 상황. 시원한 해결책도 없이, 크고 작은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23일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캣맘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동의청원은 등록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상임위에 정식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캣맘 금지법’ 청원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이 큰 관심을 끈 것은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버 ‘새덕후(본명 김어진)’가 청원인으로 나섰기 때문. 김 씨는 이전부터 영상을 통해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새 사냥 등 야생동물 생태계 훼손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데도, 관련 대책이 미비하다는 .을 지적해 왔다. 유튜브 ‘새덕후’ 채널 커뮤니티 갈무리. 김 씨는 청원을 통해 “현재 다수 지역에서 소유자 없는 고양이 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등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음, 악취, 배설물, 시설물 훼손, 야생동물 포식 및 질병 전파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노하우 .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사유지와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원·하천·녹지, 학교와 어린이시설 주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서 관리주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없이 주인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새덕후’ 채널 ‘고양이, 이젠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영상 갈무리. 아울러 허가 없이 설치한 급식소와 고양이집, 사료와 식기는 지자체가 철거·수거하도록 하고, 악취·해충·시설물 훼손·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급식소도 법률상 관리 대상으로 삼아, 민원이 반복되거나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급식소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본적으로는 길고양이의 관리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길고양이는 일반적인 유실·유기동물 구조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로 포획 후 중성화해 원래 장소에 돌려보내는 ‘TNR’ 방식으로 관리된다. 번식을 막아 개체수를 줄이려는 것이다. 모바일 릴게임야마토 하지만 김 씨는 지속적인 급식과 방사가 결합하면 고양이 개체군을 야외에 계속 유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길고양이도 개 등 다른 동물들과 같이 포획한 뒤 동물등록용 개체식별 장치를 확인하고, 소유자 공고와 반환·입양·보호 절차에 편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호기간이 끝날 경우, 일반 유실·유기동물과 같은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가족을 찾지 못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리’라는 이름으로 안락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김 씨는 해당 청원이 고양이에 대한 적대감이나 감정적 혐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김 씨는 “오히려 소유자 없는 고양이를 야외에서 계속 번식·생존하도록 방치하고, 무단 먹이 제공과 방사를 통해 개체군을 유지하는 현행 구조가 동물복지, 주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생태계 보전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캣맘 방지법’ 요구 청원이 확산하자, 그 반대편에서 급식 제한을 반대하는 맞불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6일 시작된 ‘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처리 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으로, 이날(오후 3시 기준) 5만2000명이 넘는 동의 수를 확보하며 논의 요건을 넘어섰다. 다이야기 반대 측 역시 사료와 식기를 방치하고 악취와 해충, 사유지 침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급식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을 주고, 급식 뒤 사료와 식기를 수거하며, 해당 고양이를 중성화와 치료로 연결하는 ‘관리형 급식’은 무분별한 사료 투기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급식을 갑자기 금지해도 해당 지역의 고양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먹이를 구하지 못한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뒤지거나 다른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면 쓰레기 훼손과 교통사고, 주민 갈등이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고양이 도살장에서 구출된 고양이.[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제공] 이어 길고양이를 일률적으로 보호시설에 편입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사람과 접촉이 적고 실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강한 성묘까지 대거 포획하면 보호소 과밀화와 감염병, 장기 수용, 입양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보호시설의 수용 여력과 입양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포획부터 확대하면 고양이 안락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 측은 “국회는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포괄적인 급식 금지와 일률적인 포획·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생명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식이 아니라 갈등과 개체 수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k" rel="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