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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며 민선 8기 임기 말에야 매듭을 지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하 평화헌장)이 10일 정식으로 공고됐다. 국어사전에는 헌장(憲章)을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이라고 정의한다. 평화헌장을 두고 각자 입맛에 맞게 바라보며 해석하는 경향도 존재하는 만큼, 평화헌장을 상세히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한 시점이다. 10일 공개된 평화헌장 완성본은 전문 황금성오락실 과 총 10장으로 이뤄져 있다. 오영훈 지사가 반대 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조한 대로, 평화헌장은 기본적으로 '4.3'이라는 제주에 새겨진 큰 상처를 위해 만들었다.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정리된 4.3이란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왜곡·폄훼를 막는 방향을 강조한다. 여기에 도민들이 제주에서 살면서 누려야 할 것들을 분야 별로 정리해 릴게임 놓고 있다. 또한 구제받을 권리도 담아놨지만, 평화헌장과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를 왜곡시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확히 명시하면서 균형을 맞췄다. 저항과 항쟁의 역사를 가진 땅, 제주 평화헌장 전문에는 어떤 배경으로 왜 만들었는지 내용이 서술돼 있다. 첫 문단의 시작 부분을 보면 "우리 제주는 수많은 억압과 수탈에 맞선 저 쿨사이다릴게임 항과 항쟁의 역사를 가진 땅이다. 특히, 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명시한다. 평화헌장의 취지가 4.3에서 시작했음을 짚는 것이다. 전문 마지막 문장에서도 "우리 바다이야기게임기 제주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가 도민의 삶에서 실현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평화헌장이 추구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상·정치의 자유, 그러나 4.3 왜곡에는 대응 보장 제1장 일반원칙의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제2조를 보면 "도민은 합리 바다신2다운로드 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사상과 정당·정치적 의견의 차이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4.3에 대한 왜곡·폄훼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의 영역이 아님을 못 박았다. 평화헌장 제2장 '진실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제주'를 보면 ▲진실을 알 권리 ▲회복할 권리 ▲기억할 권리 ▲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했다. 평화헌장은 "도는 4.3의 진실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널리 알릴 의무를 갖는다"면서 "도민은 4.3의 역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 발현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하고 보존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무엇보다 "도민은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도는 4.3의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15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안내판 내용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당시 생산된 미군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평화헌장에서 규정하는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정부가 공인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 행위에 대응하는 도민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면서, 앞으로 4.3 왜곡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동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일 제주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 사진=제주도 평화헌장 악용 수단 차단하는 조항도 평화헌장은 제3장 제9조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보면 "도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가 있다"고 담고 있다. 평화헌장 반대 측에서 우려한 '표현의 자유 박탈'과는 달리,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대로 4.3에 대한 왜곡과 침해나 실제적인 차별 행위는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민주적 환경에서 살 권리 ▲참여할 권리 ▲공공정보에 대한 권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학대·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권리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문화시설을 이용할 권리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자연과 공존할 권리 ▲환경보전에 대한 권리 ▲기후위기와 인권 ▲다양성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사회적 돌봄에 대한 권리 ▲모성·부성권 보장 ▲주거에 대한 권리 ▲이동에 관한 권리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4.3 평화 교육 등 각종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27조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난민, 북향민(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 소수자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도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시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해당 조항은 단순히 성소수자 같은 일부분이 아니라, 주변에 널리 존재하고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나머지 소수자(아동, 청소년, 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평화헌장은 "도민은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차별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제주도가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도민들에게도 "헌장의 내용을 준수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한다"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책임을 부여했다.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면 평화헌장은 흡사 발목을 잡는 성가신 제약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도민의 삶 요소요소마다 권리를 명시하고 제주도 행정의 노력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평화헌장 취지 자체가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평화헌장을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용적이고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청 누리집(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395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