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SCROLL
질문답변
Questions & Answers
|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링크
|
|---|
|
|
|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VPN 우회, HTTPS 차단, 불법 사이트,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포르노, 웹툰, 스포츠토토, 밍키넷 링크, 77 최근 10여 년간 굵직한 헌법적 사건들이 줄을 이었고, 그에 따라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매우 많다. 그중에서도 2025년은 헌법재판소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주목하는 한 해였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그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위원의 국회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도 있었다. 이 외에도 국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릴게임무료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줄탄핵으로 인해 다른 헌법적 사건들이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관련한 권한쟁의나 국가유가족 자녀 중 연장자우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이 중 몇 개의 사건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 사이다쿨 결정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윤석열 파면 1. 대통령(윤석열) 탄핵헌재 2025. 4. 4. 2024헌나8, 인용[파면] 가. 주요 쟁점 ⑴ 탄핵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 여부② 탄핵소추안 의결의 일사부재의 원칙 모바일바다이야기 위반 여부③ 소추의결서에서 형법위반 행위 주장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위반 행위 주장으로 변경한 것의 소추사유의 철회·변경 해당 여부(내란죄 주장 철회 문제) ⑵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및 절차적 위헌․위법성 여부 ⑶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준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령의 대의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여부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여부 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선관위의 독립 바다이야기APK 성 침해 여부 ⑹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의 사법권 독립 침해 여부 ⑺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나. 결정 요지 ⑴ 헌법과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해도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2) 제41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국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것이 아니므로, 그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⑶ 청구인이 형법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사실관계를 헌법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다. ⑷ 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 선포할 수도 없다.'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하지 않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 판단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그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②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 주장하나, 단순히 그런 목적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볼 수 없고 경고나 호소는 그 자체로도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③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했으며,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⑸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등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 제한 요건을 정한 헌법 제77조 제3항과 계엄법 제9조 제1항 및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⑹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에게 행해진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것은 현직 법관들에게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⑺ 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② 피청구인은 야당 중심의 국회의 권한행사가 권력 남용,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 판단했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한편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함에도 국회를 협치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으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 탄핵심판절차의 성격,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관한 형소법 조항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신조서나 진술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소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소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고, 국회 회의록에 대하여도 형소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낮은데도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 탄핵제도의 정쟁도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가능성과 실체적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한 결정으로서 향후 비상계엄 선포권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제40조 제2항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도 전문법칙에 관한 형소법 조항들의 적용여부와 그 엄격성 정도가 논란이 되었으며, 이는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반영되어 있다. 나아가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한 통제필요성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12·3 비상계엄과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2. 경찰청장(조지호) 탄핵헌재 2025. 12. 18. 2024헌나7, 인용[파면] 가. 주요 쟁점 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①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한 행위가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및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②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의 선관위 독립성 침해 여부 ③ 2024. 11. 9. '2024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 유도 및 집회 제한을 통해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⑵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① 경찰청장의 헌법적 책무 및 법 위반의 중대성 ②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및 파면의 필요성 나. 결정 요지 ⑴ ① 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는 것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②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계엄군이 출동할 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그 사이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했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 위 청사 내부로 진입했다. 피청구인의 위 행위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하여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③ 2024. 11. 9.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일부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위 집회에 대한 해산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또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거나, 이 사건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을 유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⑵ ①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 사건 계엄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자 국회에 경찰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이로써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었다. 또한,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계엄군의 임무 실행을 지원하였다.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②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을 경찰청장직에서 파면한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줄탄핵 가운데 인용된 사건은 대통령 윤석열과 경찰청장 조지호 사건, 2건뿐이다. 이 결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경찰청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대통령 등의 지시를 거부하라는 것인데, 이는 전시 등 극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군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3. 국무총리(한덕수) 탄핵헌재 2025. 3. 24. 2024헌나9, 기각 가. 주요 쟁점 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의 적법 여부 ⑵ 탄핵소추 사유인,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국정운영 관련, ④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 ⑶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 사례 나. 결정 요지 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되어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이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한 헌법수호라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⑵ ㈎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의 기각의견 탄핵소추사유 중 ① ~ ④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은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없다. ㈏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의견 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헌법과 헌재법이 정하는 자격요건 구비 여부나 선출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해야 한다. 피청구인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 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2024. 12. 26. 14:56경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날인 2024. 12. 27. 16:37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단정하기 어려워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재판관 5인의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으로, 탄핵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으로서, 핵심쟁점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였는데,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봤다(같은 쟁점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4헌라8-기각 참조). 다만, 재판관 2인의 각하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봤다.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도 있었다. 방통위 2인 체제와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헌재 2025. 1. 23. 2024헌나1, 기각 가. 주요 쟁점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통위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해 의결한 것, ②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 나. 결정 요지 ⑴ ㈎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의견 법규범의 해석은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해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 ④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의결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의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방통위가 5인의 재적위원인 상태를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이고, 불가피하게 5인 미만의 위원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2인의 위원만 재적하여 의결한 것은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방통위에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심의·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는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 ⑵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이 인용의견으로, 기각결정을 선고한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4:4로 팽팽히 맞선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산 바 있다. 방통위원 정수와 재적 위원수는 구별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 반대의견대로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가 위원 3인 이상이어야 한다면, 방통위 재적위원을 3인 미만으로 만든 책임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국회에 있는데, 그러한 국회가 도리어 의사정족수 위반을 이유로 방통위장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헌재 2025. 3. 13. 2024헌나2, 기각),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헌재 2025. 4. 10. 2024헌나6, 기각); 검사(손준성) 탄핵(헌재 2025. 7. 17. 2023헌나3, 기각); 검사(이창수) 탄핵(헌재 2025. 3. 13. 2024헌나3, 기각); 검사(조상원) 탄핵(헌재 2025. 3. 13. 2024헌나4,:기각); 검사(최재훈) 탄핵(헌재 2025. 3. 13. 2024헌나5, 기각)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는지 단정 못해 5.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헌재 2025. 4. 16. 2025헌사399, 인용 가. 주요 쟁점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2인 지명행위에 기초한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 나. 결정 요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그 권한이 없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신청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임명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피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되므로,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재판관후보자지명행위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사건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한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헌재 2025. 2. 27. 2025헌라1, 인용[권한침해], 각하 가. 주요 쟁점 ⑴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의 허용 여부 ⑵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가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 중 1인의 임명부작위에 대해 국회의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의 필요 여부 ⑶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 및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할 헌법상 의무 여부 ⑷ 국회가 2024. 12. 26. 본회의 의결로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 여부 및 그 불이행 여부 ⑸ 이 사건 임명부작위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결정 요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재판관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의 허용 여부 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가 2024. 12. 26.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의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는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에서 헌재가 그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헌재법 제66조가 예정하지 않은 방식의 결정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⑵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와 헌법과 법률에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절차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 관련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국회의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은 국회는 이미 2024. 12. 26.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가 여야합의가 확인되어야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국회가 2024. 12. 27.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질서 침해 회복을 위해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⑶ 헌법 제111조 제3항의 문언이나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국회가 헌재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헌법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서,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으며, 다만 헌법 제111조 제2항과 헌재법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거나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⑷ 국회가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재판관이 2024. 10. 17.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공석 상태에 있었는데, 국회는 2024. 12. 26.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3인을 재판관으로 선출하였으며, 2024. 12. 27.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2024. 12. 27.부터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위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위 3인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현재까지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⑸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의 임명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한 임명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헌재 결정을 통해 정리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합의제기관인 국회가 본회의 의결 없이 대표자인 국회의장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은 법리상 논쟁의 여지가 많다. 재판관 4인은 별개의견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나, 심판계속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사후 추인하여 보정된 것으로 보았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 없다 7.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인용[권한침해] 가. 주요 쟁점 ⑴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의 내용 ⑵ 중앙선관위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그 입헌취지 ⑶ 감사원에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 존재 여부 ⑷ 감사원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중앙선관위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 침해 여부 나. 결정 요지 ⑴ 중앙선관위에게는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⑵ 제3차 개정헌법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거관리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였고, 이 체계는 현행 헌법까지 견지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기구가 대의민주제에서 요청되는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다. ⑶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에게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관리가 그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도,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중앙선관위와 그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조항이 중앙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해도 이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우리 헌법의 체계 및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 ⑷ 감사원에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이 결정은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궈한에 비추어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를 선순위로 보상금 수급권자로 정한 것은 평등원칙 침해 8.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헌재 2025. 4. 10. 2024헌가12등, 합헌, 각하, 헌법불합치 가. 주요 쟁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협의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연장자인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한 연장자우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나. 결정 요지 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재산과 소득을 고려한 등급으로 환산하여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보상의 수급자를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고, 연장자우선조항의 위헌적 상태 제거에 있어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으므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보상금수급권자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연장자기준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과 같은 기준이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개정시한 내에 법률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은 합헌 9.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헌재 2025. 11. 27. 2021헌마1280, 기각, 각하 가. 주요 쟁점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며, 지휘관 승인 후 기타지역까지 허용하는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나. 결정 요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장된 점, 외출 및 외박 지역의 제한은 각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고, 작전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국토에 대한 광범위한 방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작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예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에 대한 최초의 본안판단으로서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이 합헌임을 분명히 하였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헌 10.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헌재 2025. 10. 23. 2021헌마290등, 기각, 각하 가. 주요 쟁점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과 동법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나. 결정 요지 사전조치 의무조항에 따라 이용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여 피해자의 명예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한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최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합헌성을 확인한 결정이다. '정인이 사건' 보도는 정당행위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 무혐의처분 했어야 11.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보도 기소유예처분취소헌재 2025. 12. 18. 2023헌마1114, 인용[취소] 가. 주요 쟁점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결정 요지 이 사건 방송 당시 피해아동이 사망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라는 보도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수단이 상당하며, 방송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아동의 사진과 생년월일 등에 대한 보도가 언론의 자유 행사로서의 의미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도금지의무의 예외 인정의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만 가구 수 증가와 상관 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합헌 1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헌재 2025. 4. 10. 2020헌바363등 합헌 가. 주요 쟁점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결과 사업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하면서,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법」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나. 결정 요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그 실질이 모두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해당해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사업시행 이후 그대로 거주하는 반면,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택지를 매입하여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않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되어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므로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하여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신축된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시행 방식에 따라서는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까지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쉽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런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이 결정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으로 개발사업시행 이후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처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 유발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시행 이후 신규주택수 증가와 무관하게 사업 시행이후 건설된 전체 주택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이는 부담금 부과의 허용요건(① 집단적 동질성, ② 객관적 근접성, ③ 집단적 책임성, ④ 집단적 효용성) 중 특히 ③ 집단적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장기간 고정한 법정이율 고정제는 합헌 13.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헌재 2025. 4. 10. 2021헌바278등, 합헌, 각하 가. 주요 쟁점 ⑴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⑵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는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 여부 ⑶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 ⑷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⑸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⑹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촉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동법 제3조 제2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나. 결정 요지 ⑴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379조가 민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법정이율을 연 5분으로 고정하고 있다 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⑵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제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제379조의 민사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일 뿐, 법정이율의 필요성과 그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379조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조항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⑶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그 적용범위를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지연과 상소권 남용의 방지, 사실심판결 선고 후의 채무의 신속한 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⑷ 채권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투입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소구당한 채무자'와 '소구당하지 않은 채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⑸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이율의 상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이율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연 5%나 상사법정이율 연 6%보다는 높게 정해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⑹ 대법원은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련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고, '그 상당한 범위'란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 즉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시점부터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소촉법 제3조 제2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앟는다. 다. 결정에 대한 평가 이 결정에 대해서는 법정이율 고정제는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며 법정이율 변동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차진아 교수(고려대 로스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