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때문에 명예훼손"...과실 100% 배달기사, 내용증명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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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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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과실 100%로 결론 난 사고 당사자인 배달 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한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다.앞서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레이 차주분이 억울해지면 안 되겠기에 목격 영상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지난 4일 올렸다.이 영상은 사고 목격자가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당시 A씨는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레이와 스치듯 충돌해 넘어졌다.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변호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이유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먼저 A씨는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면서 "레이 운전자 역시 본인의 상해 여부를 걱정하며 상호 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A씨가 문제 삼은 것은 '한문철TV'의 태도였다. 그는 "'한문철TV' 측은 사후 조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제 과실만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가 뭘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냐. 100대 0인데 혹시 레이 차주 분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올린 것"이라며 "목격자가 제보해준 건데 이 사고가 100대 0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 황당해했다.또 A씨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인 것을 인지하고 전화가 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한문철TV'에서는 본인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본 방송에서는 사고 지점이 읍 단위 마을이라는 것과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있는 마크와 바람막이 등 본인 오토바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문철TV'의 실수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후 조치하실 것인지 내용증명 수령 후 5일 이내 성의 있는 답변을 작성해 발송해달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일방적인 증거일 뿐이다. 전 바쁘고, 5일 이내 답장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제보받은 목격 영상을 그대로 올렸다. 어떠한 명예훼손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보상을 받고 싶은 거라면 입증할 자료를 가져와 소송을 걸어라"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해드리겠다. 소송하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A씨가) 패소할 경우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도로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한 변호사는 "저를 이기실 수 있겠어요? 전 답장 안 한다.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실 게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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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부결되면서 비(非)이재명계의 반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는 28일 차기 지도부가 출범해도 내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안 부결…재상정안서도 빠져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4일 온라인 투표 결과,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이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곧바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내용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만 재상정하기로 했다. 부결에 이어 재상정안에서도 제외된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 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의원 측이 집권 후 강성 당원들의 팬덤을 앞세워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중앙위 결정, 민주당 바로세우는 이정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대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중앙위가 예상을 뒤엎고 두 안건에 제동을 걸면서 비이재명계의 반격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중앙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당 원내·원외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당의 대의기구로 안건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관문이다. 이재명 의원과 당권 경쟁을 벌이는 박용진 후보는 중앙위 결정 직후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위 부결 결과가 민주당을 바로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벌었으니 차분하게 당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더 고민하고, 제도적으로도 정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 등 비이재명계 의원 25명은 앞서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친명 "정당개혁 필요" vs 비명 "李, 긴장 좀 해야" 반면, 이번 당헌 개정안 요구가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한 만큼, 향후 당내 친(親)이재명 대 비이재명 진영의 갈등도 심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양이원영 의원은 중앙위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 중앙위의 현재다. 정당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서명에 더 많이 참여해 달라"며 당원들에게 '정당개혁 온라인 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또다시 당내에서 '수박'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되긴 하겠지만, 이번 중앙위 결정을 계기로 친이재명 쪽에서도 긴장을 좀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비대위는 25일 오후 3시 당무위를 당시 열어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들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26일에는 중앙위를 다시 열어 오는 28일 전당대회 전 당헌 개정안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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