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도입 앞두고 보험사 재무충격 완화 위한 경과조치 확정

  • 날짜
    21-09-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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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충격 완화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우선 모든 보험사에 대해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별도로 시행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하다. 또 K-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보험사가 사전 신고하면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등의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하되,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 점검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현재 필요한 법적중·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보험감독회계,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도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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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