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실행한 당사자다. 검찰이 그의 출국을 금지한 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당연히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실행을 주도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번호이동 남은 할부금 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도 몰랐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것은 헌법 77조5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 작전을 김 전 장 우리은행 비과세 관이 예하부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선호 대행은 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를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초안을 자신에게 건넸다고 했다. 이에 자신이 ‘장관님, 이것은 법무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이 “법무검토를 마 서브프라임모기지동영상 쳤다”고 했다고 전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총장은 TV로 윤석열의 담화 발표를 보고서야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고, 이어진 국방부 장관 주재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자신이 계엄사령관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불가산명사단수취급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을 위임받았다며 포고령 1호 발표부터 병력 운용까지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로 박 총장은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지시로 그리했을 것이다.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과 국회 군부대 투입,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 시도 등도 윤석열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을 일본닛케이 제대로 조사해야 12·3 친위 쿠데타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경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게 조속히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