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정년연장 없이 임금깎는 회사, 위법인가요?"

  • 날짜
    22-06-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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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주요 궁금증 Q&A대법 "보상없이 연령만 이유로 임금 감액은 무효""정년유지형 항상 무효는 아냐…목적 등 판단해야""연장형, 원칙상 차별 아니나 감액 과도하면 차별"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재작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한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팀원들과 점심을 먹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얘기를 듣게 된다. 임금피크제 내용은 알고 있었던 A씨. 그러나 한 직원이 "우리 회사도 '정년유지형'이니까 위법 아니냐"고 하면서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하게 된다. 정년이 60세인 이 회사는 2016년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과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직원의 말은 맞는 걸까. 위법 여부의 기준은 뭘까.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정년연장 등 보상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용노동부 답변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인가."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성이 강한 우리나라 임금체계 하에서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지난해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국내 164만3000여개 사업체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34만7000여곳이고, 이 중 22.0%에 해당하는 7만6507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중 87.3%는 '정년 60세 의무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도입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는."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이 제시한 정년유지형 효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탕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운영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03. jhope@newsis.com-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은 어떻게 다른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노사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정년연장형, 정년의 변경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정년유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지난해 입사한 신입 직원이다. 이미 회사의 정년은 60세로 돼있는데, 이 경우 신입 입장에선 정년유지형 아닌가."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얘기한 것이 그 이유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당시 정년 연장도 같이 했다면 정년연장형으로 봐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안 된다."-정년유지형은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위법인가."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이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다. 정년유지형을 시행하는 경우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앞서 설명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년유지형은 어떤 사례가 있나."고령자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등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 사례의 A씨 회사도 이러한 판단기준에 충족한다면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정년연장형은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정년연장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연령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로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원칙적으로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정년연장형 중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나."명목만 임금피크제일뿐 실질적으로는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특정 연령의 근로자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령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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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취재단]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대면 협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협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이번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점차 거세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맞서 본격적인 한·미·일 공조 체계가 작동할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한·미·일 모든 상황에 조치 준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공개 경고했다. [공동취재단]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공조에 대해 “불법적이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맞서 한·미·일 3국이 집단 안보와 역내 안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안정에 반하는 행위는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고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 “풍계리 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사전 준비를 끝마친 상태란 분석은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견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은 후나코시 다케히로(왼쪽부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부터)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공동취재단]김 대표가 이날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급한 것 역시 북한을 향한 공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모든 상황에 대한 조치’라는 표현은 북한 당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핵실험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채찍’으로 응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국 새 정부 출범 후 한·미·일 협력 진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규탄했다. [공동취재단]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역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2발의 미사일을 섞어 쏜 것에서 보듯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상황에 따른 대응을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은 한층 더 중요해졌고, 한국 새 정부 출범으로 (3국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장기간의 고립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북한의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의 이러한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길로 불러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북한의 유일한 출구는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과·지속성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



3일 한미수교 140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한편 성 김 대표는 이날 북핵수석대표 협의 직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주한미국대사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미 있는 결과가 있다면 북한과 정상 외교를 시도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다. 대북 제재 문제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 의지가 여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 측에 대북 제재 해제 등에 대해서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 제안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면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어떤 흥미도,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 지난달 26일 중·러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계속 도발적 행위를 하면 유엔 제재 및 억제 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서 유의미한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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