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카오T 등 플랫폼택시 관리권한 달라"…국토부 "검토사항"

  • 날짜
    22-03-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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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플랫폼 택시는 국토부 소관…서울시 기존 요구사항사진은 24일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카카오T택시 등의 플랫폼 택시의 관리 권한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공조를 이어가는 서울시의 요청이 반영될지 관심이 높아진다.30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인수위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플랫폼 택시의 관리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요구 사항에는 카카오T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사업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넘겨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 개선명령은 대상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선 이행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 불시 점검 등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또 서울시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일반 택시의 요금 선정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이를 플랫폼 택시로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기존에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며 이번 인수위에 비슷한 내용을 다시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카카오T택시처럼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자다.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은 플랫폼 업체가 택시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기존 택시 업체를 프랜차이즈에 가맹시켜 운영하는 형태로 카카오T택시가 대표적이다. 사업자가 단일 시도에서 운영을 하면 지자체장이 면허권을 가지지만 카카오T택시처럼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업체는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가진다.기존 택시와 달리 지자체에서 규제 및 관리가 어려워 해당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 시장의 약 90%를 독점하는 카카오택시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해당 부서에) 몇 가지 건의를 한 것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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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