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사건반장'경찰을 기다리던 사이 이 남성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가게에서 성행위 하신 거 아니냐”는 A씨 추궁에는 “덥다강남일수방 보니까 (속옷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너무들 한다. 미안하다고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며 “집사람이니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사장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 이 중년 남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일수 죄(제245조)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이 기사 어떠세요? 중앙일보 유료콘텐트 '더중플' 오늘의 추천입니다. "친가는 핏줄을 의심한다" 외갓집이 용돈 더 주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2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