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도 걸림돌자본시장법 속 가상자산 문구를 넣는다고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 걸림돌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역시 현물 ETF 출시를 방해하는 요소다. 해당 법 10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막환승론사기 는 조항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엄금하고 있다.가상자산업계에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자본시장법과 달리 시장조성을 위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법 때문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위한 유동성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기존 ETF 시장에서는 증권사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자(LP·Liquidity Provider)가 존재한다. LP는 소규모환승론이란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특정 호가 범위 내에서 상품을 사고팔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LP의 시장조성 행위가 없다면 유동성이 부족해 ETF 가격이 심하게 평가절하되거나 가치 대비 거래량이 바닥을 치는 등 시장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ETF 시장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선 자산운용사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ETF를 개설할환승론햇살론 동기도 없어진다.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더라도 유동성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참여 환경 조성해야”가상자산업계 내에선 자본시장법 개정과 동시에 시장조성환승론이용 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유동성 공급이 허가되지 않는 환경에서 기존 금융투자업계의 자발적인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물론, 시장조성 행위 허용 등 기존 주식 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기성 금융투자업체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 산업에 뛰어들 것”이환승론대출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