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기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1억3천만원 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의 진위를 두고 벌어진 진실 공방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손흥민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독점에이전트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억7천만원 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독점 계약은 아니더라도 아이씨엠이 손흥민에게 국내·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 대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 계약이 포함된 혼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또한 장 씨가 손흥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협의 없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무직자연체자 신뢰 관계가 깨졌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 2억4767만원만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하되 장 씨 측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통신연체조회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