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6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한국 손흥민이 관중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한 뒤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이겼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아파트소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아파트소유자 며 아이씨엠 대표 장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10여년 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지만, 장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계약 해지 후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무담보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