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중고車 불법유통 차단…"매매업자 침수 사실 속이면 사업 취소"

  • 날짜
    22-08-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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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만약 침수 사실 은폐 시 사업 취소 등의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또 침수차 정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 공개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침수차 이력관리체계를 전면 보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해(하반기) 침수차 정보를 확보한다.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침수차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사후 추적적발 체계도 마련한다. 침수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가 돼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계획이다.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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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본격 시행된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하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 위주(99.9%)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 조정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이 결정돼 대규모 부실의 집중적 처리가 어려우나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표준형 성격)을 결정해 놓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건 처리가 가능하다.채무조정 대상 채무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채무가 15~25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법원 개인회생은 최대 25억원(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이며 법원 일반회생 및 파산은 채무한도가 없다. 특히 법원 개인회생은 지난해 4월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채무한도를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현행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했으며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언제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등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으로, 금융기관·캠코·신복위 등 협약체결, 전산개편, 기금설립 등 관련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일자 및 세부 이용방안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유선 콜센터는 9월 중 오픈 예정이며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에서 운영된다.신청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은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차주라면 누구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하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된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이와 함께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하고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조정이 되지 않는다.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관련 정보를 미리 집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손실보전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요청 거절 차주 등)를 통해 신청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지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이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된다.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지. 폐업자도 가능한가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한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은 불허한다.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새출발기금 운영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코로나 피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대출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된다. 차주가 최대 기한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한다. 연체 30일~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한다. 차주가 선택한 대출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대출금리를 낮게 조정해 채무의 조기상환 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가 면제된다.10~20년의 채무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닌지.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닌지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차주는 구조적으로 상환여력이 약화된 부실(우려)차주임을 고려할 때 정상영업 회복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를 낮게 조정해 상환여력 대비 과도하게 긴 대출만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환기간이 길수록 차주의 상환가능성이 증가(부실률 하락)해 새출발기금의 자금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리는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된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는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자유예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할 계획이다.차주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금융회사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신복위 워크아웃 등과 달리 차주가 제도 내용에 맞춰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금융회사는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고 거래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지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차주에 대한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심절차로 연결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통항 재기기회를 부여하게된다. 반면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대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신용·보증채무는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하는데 부동산 담보채무는 최대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부동산 담보채무는 통상 부채규모가 큰 만큼 10년간 분할상환시에도 월 상환부담이 과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담보대출로 3억을 빌린 차주라면 10년간 분할상환하더라도 월 상환금액이 원금만 250만원 수준이 된다. 이에 월 상환부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다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5년 주기로 조정금리가 변동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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