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남편 B 씨(68)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대응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폭력에 대해 방어 수준을 훨씬 넘 적립식 어서는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해병대직업군인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