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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초유의 법무장관·민정수석 갈등
작성자 당달햇 조회 52회 작성일 21-02-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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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검찰인사 이견으로 신현수 수석 사의… 文대통령 만류”“檢 인사에 신현수·이광철 이견 없어… 민정내부 갈등 사실무근”“‘민정수석 패싱’은 무리한 해석… 백운규 전 장관 영장도 무관”文대통령이 朴장관 인사안 힘 실은 것은 사실… ‘여진’ 이어질듯신현수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31 연합뉴스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17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만류하면서 신 수석은 이날도 정상 근무중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갈등은 전례가 없는데다 봉합되지도 않은 터라, 임기 1년여를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 권력 핵심들의 ‘이상징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검찰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그것을 (민정수석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면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대통령이 만류한 상태”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박 장관과 인사협의를 주도적으로 하고 신 수석이 배제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찰 인사과정에서 민정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면서 “마치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신 수석을 ‘패싱’하면서 사의 표명에 이른 것으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신 수석과 이 비서관의 생각은 같았다”고 거듭 밝혔다.정부과천청사 도착한 박범계 장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 대통령이 진노했고,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중재하던 신 수석의 입지가 약화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면서 “대통령도 그에 대해 (신 수석에 대해) 뭐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의문은 남는다. 박 장관과 신 수석의 중재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박 장관이 법무부의 인사안을 올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신 수석은 좀 더 조율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인사 발표가 났다”고 했다. 신 수석을 아예 배제한 게 아니란 점에서 ‘패싱’은 아니라는 건데, 적어도 검찰 고위인사에서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다.정국을 뒤흔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일단락되던 지난해 12월 31일 그동안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고수했던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깊게 신뢰하는 신 수석을 전격 발탁하면서 향후 청와대가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권력기관 개혁 동력을 끌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이 강력하게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는 등 ‘추미애 라인’이 유지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특히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두 번째 회동 이틀 뒤인 지난 7일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전격 인사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민정수석실 내부의 잇딴 사의에 대해 청와대는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전임 김종호 수석 시절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 언론이 보도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사의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1회> "기자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요"▶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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