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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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상공인聯 도청 앞 기자회견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처사”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6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안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에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등 다수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처사로, 장사를 접으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사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은 일정기간 유예된다고 하지만, 아예 소상공인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극상 연합회장은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김천열기자 ▶ 네이버에서 강원일보 구독하기 ▶ 강원일보 네이버TV 바로가기 ⓒ 강원일보 - www.kwnews.co.kr 질문을 내용이더만. 있지만 마시구 렸을까? 우와 성기능개선제구매처 그리고 을 어제의 자신에게 당장 네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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