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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2년만 살고 나가라?" 쫓겨나는 LH 행복주택 입주민
작성자 봉림종 조회 79회 작성일 20-12-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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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과 물가 상승세 속에서도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여전히 너무 낮아 입주민들의 토로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 현장 점검차 방문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외관 모습. /서재근 기자

    총자산 기준 지나치게 낮아…'최장 10년 거주' 무색

    [더팩트|윤정원 기자] 계약갱신을 앞둔 행복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총자산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년마다 치러지는 행복주택 계약갱신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포함해 총자산이 2억 원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너무 박하다는 토로다.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대학생과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때문에 들어가기부터 어렵거니와 오래 거주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난을 해결하겠다고 주창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봇물 터지듯 한다.

    우선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부터 살펴보자.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211만6118원 이하를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라면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37만9809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20%(525만5771원)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층은 미혼이어야 하며, 세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와 무관하게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억3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며, 자동차가액은 2468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몇 명이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억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 가운데 자동차가액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마지노선이 2468만 원이다.

    2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득, 자산을 조회하는데 이때도 위에서 열거한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 거주가 가능하지만 그동안은 2억5000여만 원까지만 저축이 허락되는 셈이다. 차량 가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카시트 설치, 유모차 및 자전거 운반 등을 위해 넉넉한 평형의 카니발 정도의 차로 바꾸고 싶어도 신차는 언감생심이다. 옵션을 최소화한 소나타가 신차 중에는 최선의 선택이다.

    문 대통령은 동탄 행복주택 단지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청와대 제공

    경기도 의정부 소재 행복주택 입주민 30대 A씨는 "민간임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힘을 얻고 있지만 행복주택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자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내쫓기듯 나가는 신혼부부 등 입주민들이 상당하다. 정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입주민이 힘겹게 2억 원 좀 넘게 모으니 나가라는 게 말이 되나. 나 역시 집값이 안정화되면 서울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 돈으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집을 구하나"라고 토로했다.

    경기 김포 한강 한가람마을 LH 2단지에 거주 중인 20대 B씨는 "행복주택 계약이 내년 3월로 만료돼 이달 초 갱신계약 서류제출 안내문을 받았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당장 소득 기준은 넘어설 듯하다. 그나마 소득 초과자 할증은 있어서 임대료가 120%정도로 높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임대조건 변경은 동결이나 최대 2.1% 인상이라고 하던데 이거라도 동결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110%~140%를 할증한 임대조건을 적용하게 돼 있다. 소득 기준 초과 비율이 10% 이하라면 1회 초과시 할증 반영비율은 110%, 2회 이상 소득 초과시 비율은 120%다. 소득 초과 비율이 10% 초과 30% 미만일 때는 1회 초과 120%, 2회 이상 초과 130%가 매겨지고, 소득 초과 비율이 30%를 넘어설 때는 1회 초과 130%, 2회 이상 초과 140%의 할증 반영 비율이 적용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KB부동산 기준 10억2767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경기도에도 전파된 지 오래다. 11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4210만 원에 달한다. 행복주택 월세살이를 넘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저축을 해야 하지만, 그러자니 입주민들은 행복주택에서 내쫓겨나게 돼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2억 원대에서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집을 알아보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 행복주택 입주, 갱신 자격에서 자산 소득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값이 계속해 오르는 상황에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 적어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등하게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자산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따르는 사안이다. 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래는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 모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행복주택이 젊은 계층의 주거난을 돕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갱신시 소득의 경우에만 할증조건으로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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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0시부터 12일간 집합금지령
    5인 이상 모이면 벌금 300만원
    골프도 캐디 포함 4명까지만 가능

    결혼·장례식·시험 등엔 적용 안 해
    한집 사는 식구끼리 모임도 예외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사적(私的) 모임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지인 모임, 송년회 등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모임 금지령’이다. 기한은 연말연시 행사가 몰리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을 물린다. 일각에선 시행하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모임 금지 풍선효과로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일제히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입 시점을 놓고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0시가 거론됐지만 이 지사의 주장으로 23일 0시로 당겨졌다고 한다.

    돌잔치·회갑연 등 사적 모임 사실상 금지

    12일간 이뤄지는 사적 모임 금지 대책의 골자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50명 이하, 장례식은 서울 30명 이내)대로 허용할 뿐 그 외 사적 소모임은 모두 4명까지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돌잔치와 회갑연·칠순잔치도 5명 이상은 안 된다. 사실상 못 한다는 얘기다.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Q&A
    수도권에 적용되는 5명 이상 금지 룰은 행정명령으로 발효된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든 모임이 금지 대상이다. 동일 장소에서, 친목·사교와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주최자에겐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족이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원래 한집에 사는 가족만은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를 해도 예외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동창회와 동호회·송년회·신년회와 같은 사교 모임은 대표적인 제한 대상이다.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이나 직장 회식, 집들이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음식점에서의 사적 식사 모임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수도권을 벗어나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강원도나 제주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 가서도 5명 이상이 모이는 송년회 등을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수도권에 사는 가족 4명이 강원도 강릉에 해돋이 구경을 가서 강릉에 거주하는 조부모를 만났다면 6명이 모임을 갖는 것으로 봐서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엔 수도권 거주자 4명이 벌금 대상이 된다. 반대로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인원수를 넘는 사적 모임을 하는 것도 안 된다.

    통상 4인 1조로 움직이는 골프 모임도 마찬가지다. 4인 라운드에서 경기 보조원인 캐디를 포함하면 5명이 되기 때문에 집합 제한 대상이 된다.

    5명 룰을 위반하면 모임 주최자나 사업주·이용자들에겐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마트나 영화관처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장 보러 갈 때 5명 이상의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을 제한할 뿐, 마트 안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영화관에서도 친구나 연인끼리 2명이 영화를 보는 것은 되지만 친구 5명이 한꺼번에 영화 관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가족,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최대한 단속해 위반자로 인해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예외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엔 기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모임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과 기업 등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를 기준으로 들었다. 예컨대 방송이나 영화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는 ‘5인 룰’에서 제외된다. 회식이 아닌 일터에서의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다.

    강원도민이 서울 와서 5명 만나도 안 돼

    또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임금협상과 같은 노사 회의, 국회나 정부 회의도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군부대 훈련과 대민 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과 훈련 등도 가능하다. 또 대학 입시에서는 2.5단계 수준인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 별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은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서울은 폭풍전야로, 폭발적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높은 수준인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증가세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으나 연말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에 수도권 거주자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실내 모임을 하는 것까지 단속할 수는 없다”며 “유럽에서 락다운(봉쇄)을 하는 것은 한 번의 대책으로 강력한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최모란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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