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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언서 조회 84회 작성일 20-12-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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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징계사유설명→尹측 진술 순 진행
    기피신청 모두 기각…증인은 7명 모두 채택
    15일 속개되는 징계위서 심의 및 의결 전망
    정한중 위원장대리 "신속한 심의 추구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징계위가 종료된 후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증인채택 등 선행절차를 마친 만큼 본격적인 심의는 오는 15일 진행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오전에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절차가 먼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처음 공개된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징계위원들의 그간 행적으로 봤을 때 친정권 인사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대신 징계위는 윤 총창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모두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와 함께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가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절차를 잘 진행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겠다"며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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