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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연내 마무리…내달 21일 결심
작성자 진인동 조회 119회 작성일 20-12-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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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뇌물 공여 적극성' 막판 공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 뒤,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판결문, 이 부회장의 삼성 불법 합병 의혹 공소장 요약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이 부회장과의 대가 관계가 특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뇌물 범죄 양형에서 가중 요소인 '적극적 청탁'을 했다며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최 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의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구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여러 사례가 기업이 대통령 요구에 거절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최 씨의 판결문은 이 사건 뇌물 범죄가 아닌, 기업인에 대한 최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한 판시라고 반박했다. 판시한 혐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최 씨 판결문) 전체 맥락을 보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 게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며 "대법원이 정말 특검이 주장한 의도였다면 최소한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라도 이 사건의 적극적 뇌물 제공이라는 판단을 해야 했는데 그러한 설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30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승계 작업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은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올해 1월 중단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은 12월 7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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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쟁점 중 3개서 한국이 져…정부 "법리 오류 있어 상소할 것"

    한일 무역분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지금까지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4차례 진행했고, 4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관세를 유지했다.

    일본은 2017년 3월에 나온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3차 재심은 일본산 SSB에 3년(2017∼2020년)간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관세 적용대상 품목 중 일본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46억원어치다.

    일본은 WTO 제소장에서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중 2개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먼저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촬영 임은진]


    그러나 WTO는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 다른 3개 쟁점에 대해선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구체적으로 WTO는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피해를 합산해 평가(누적평가)한 것이 적법했는지와 관련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사법경제는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WTO는 또 무역위가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의 가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하고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판단을 회피했고,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 가격의 경우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임에도 WTO가 이를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일본 측과 중재를 시도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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