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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채를 45채로···부산 무허가건물 ‘입주권 쪼개기’ 적발
작성자 진인동 조회 151회 작성일 20-1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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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 인정 악용
    전 조합장 등 25명 기소의견 송치…부당이득만 67억 상당

    부산 남구의 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을 나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의 남구는 해운대구, 수영구와 함께 이른바 ‘해수남’으로 불리며 가파른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는 지역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남구 재개발 A구역 전 조합장 B(60대)씨 등 조합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A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으로 입주권 29개를 만들어 6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입주권을 준다. B씨 등은 이런 점을 이용해 무허가 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입주권을 늘렸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할 지자체를 압수수색해 자료(재산세, 수도, 전기 요금 등)를 확보했고 그 결과 무허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는 25명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는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과세 대장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과세자로 올린 것에 불과해 부산시에 ‘도시정비법 조례안’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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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언론인클럽 자체 설문조사 결과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94%가 "부적절"
    추 장관 검찰인사도 83.8% '부정적' 답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찰·법원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94%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8.3%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는 지난 15일 기준 법조출입기자 207명 가운데 99명이 응답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배우자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발동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총장의 수사배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검찰청법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아울러 법조기자들은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2%, 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다.

    또한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서도 82.8%는 검찰수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이 전 기자의 취재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4.8%(매우 부정적 32.3%, 다소 부정적 52.5%)로 높게 나타났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법조계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기자클럽이다. 매년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법조 인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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