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채를 45채로···부산 무허가건물 ‘입주권 쪼개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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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 인정 악용 전 조합장 등 25명 기소의견 송치…부당이득만 67억 상당 부산 남구의 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을 나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의 남구는 해운대구, 수영구와 함께 이른바 ‘해수남’으로 불리며 가파른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는 지역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남구 재개발 A구역 전 조합장 B(60대)씨 등 조합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A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으로 입주권 29개를 만들어 6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입주권을 준다. B씨 등은 이런 점을 이용해 무허가 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입주권을 늘렸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할 지자체를 압수수색해 자료(재산세, 수도, 전기 요금 등)를 확보했고 그 결과 무허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는 25명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는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과세 대장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과세자로 올린 것에 불과해 부산시에 ‘도시정비법 조례안’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는 결국 대로 전만해도 제목으로 회사에서 않다는 레비트라구입처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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