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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광주·철원 거리두기 1.5…클럽 등서 춤·테이블 이동 금지
작성자 진인동 조회 124회 작성일 20-11-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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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19일 0시부터 2주간…인천은 23일부터
    광주·목포·철원 등도 1.5단계 격상…10곳 이상 시행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춤·테이블 이동 금지
    결혼식장 등 4㎡당 1명 인원제한…띄워 앉기 시작
    스포츠 관중 입장 30%로 제한…정규예배도 30%만
    사회복지시설, 수칙 지키며 운영…돌봄공백 최소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한 17일 경기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0.11.17.jtk@newsis.com[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19일부터 수도권(인천은 23일부터)과 광주·목포, 철원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감염 노출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에선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하는 식당·카페도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목욕탕 등은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피시(PC)방 등은 띄워 앉기가 추가된다.

    스포츠 경기에 입장 가능한 관중 인원은 1단계 50%에서 30%로 줄고 실내뿐 아니라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규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까지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서울·경기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적용…광주·목포·철원도 1.5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은 수도권으로 12월2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

    대신 서울과 경기와 달리 확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인천은 인천시 요청 등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0시부터 적용되고 강화·옹진군은 1단계를 유지한다. 인천의 경우 1.5단계에서도 클럽이나 종교시설 등에서의 일부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지자체 등에서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날부터 적용되는 곳은 광주시와 전남 목포시, 무안 상향읍, 강원 철원군 등이다.

    천안·아산(11월5일), 원주(11월10일), 순천(11월11일), 광양(11월13일), 여수(11월14일), 경기 고양시(11월17일) 등은 이미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에 금지 조치 시작…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서울=뉴시스]7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로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1.5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사람들이 다수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기존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치만 취해졌던 중점관리시설 9종의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시작된다.

    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 등 인원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 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공연장은 노래를 따라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100명이나 4㎡당 1명 중 더 인원이 작은 기준을 적용하고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좌석제 콘서트는 100명 이상 입장할 수 없다.

    같은 실내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대중음악이 아닌 뮤지컬, 연극, 클래식, 발레 등의 경우 스탠딩 공연에서도 4㎡당 1명으로만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좌석제의 경우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으면 총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 규모는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1.5단계에는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 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50→30%…예배 등도 30%로 인원 제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명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로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하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7차전 입장권이 모두 자동 취소되고 경기가 열리는 고척돔 수용 인원의 30%인 5100명까지 재예매가 이뤄졌다. 프로농구도 수도권 지역 경기 입장 인원을 30%로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3분의 1로 밀집도를 줄인다. 단 공공기관 중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등 업무 수행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기관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민간기관에도 권고한다.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지켜야 한다.

    돌봄공백이나 소외 없도록 사회복지·국공립시설은 운영

    이달 7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와 국공립시설 운영이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하지만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까지는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문화·여가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단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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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9nong/gettyimagebank]일반적인 두통과 편두통은 증상의 강도가 다르다. 긴장성 두통으로 불리는 일반적인 두통이 불편한 느낌을 주는 정도라면, 편두통은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다.

    편두통은 대개 머리 한쪽에서 고동이 치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다. 통증은 4~72시간 정도 지속된다. 빛이나 소리, 냄새에 민감해지고, 심하면 멀미나 구역질이 나기도 한다.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은 때에 따라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야후! 라이프'가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을 꼽았다.

    ◆ 커피 = 카페인이 든 음료는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도, 혹은 갑자기 끊어 금단 현상이 나타날 때도 편두통을 겪을 수 있다.

    ◆ 술 = 2018년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자의 1/3 정도는 술을 마신 후 편두통에 시달린다. 특히 와인이 그랬다. 다른 술에는 없는 아황산염이나 타닌이 편두통을 더 심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 화학조미료 =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많이 쓰는 조미료의 주성분은 MSG(글루탐산 나트륨)다. 2016년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MSG는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 햄 =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을 첨가한다. 방부제 역할도 하고, 제품의 때깔을 곱게 만드는데 때에 따라 이 물질이 편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아스파탐 = 대표적인 인공감미료다. 6,000 종의 식품과 음료에 첨가되는 이 물질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밖에 뇌졸중, 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는 연구들도 있다.

    ◆ 숙성 치즈 = 블루, 브리, 파르메산 등 오래 숙성한 치즈일수록 더 그렇다. 농축수산물을 발효 및 숙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티라민 탓이다.

    ◆ 소금 =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혈압 조절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인 이들은 편두통을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을 줄이고 인공 짠맛을 첨가하는 감자 칩 등 가공식품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첨가한 방부제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재 기자 (youngchaey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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