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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상륙 1년' 세포라, 체험 서비스 재개 "차별화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작성자 주언서 조회 192회 작성일 20-10-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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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지 1년째를 맞는 세포라가 지난달 4일 여의도 IFC몰에 5호점을 오픈하고 최근 모바일 앱을 론칭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문수연 기자

    세포라, 체험 서비스 재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펼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한국에 상륙한 지 1년이 된 세포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체험 서비스를 재개, 차별화 전략에 다시 집중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고, 업계 전반에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면서 시장 진출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체험형 뷰티 스튜디오와 향수 라인업 강화, 디지털 강화 등 새로운 생존 전략 모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4일 여의도 IFC몰에 들어선 세포라 5호점을 찾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1호점을 오픈한 세포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오프라인 화장품 매출 감소로 매장 확장 계획이 다소 틀어졌지만, 하반기 들어 새 매장 오픈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세포라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뷰티 스튜디오를 지난 6일부터 재개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수연 기자

    ◆ 세포라, 프리미엄 향수·체험 서비스 등 차별화 전략

    여의도 IFC몰 세포라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리적 특성에 맞게 519㎡의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규모가 큰 만큼 향수, 색조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제품, 세포라 컬렉션, 남성 화장품 등 다양한 섹션이 마련돼 있다. 특히, 한국 시장 진출 1주년 기념하는 다양한 에디션 제품이 눈길을 끌었다.

    세포라 5호점은 한국 상륙 1년을 맞은 세포라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이 집약된 매장이다. 세포라 관계자는 "1년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고객의 뷰티 니즈를 분석해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매장 곳곳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향수 코너다. 한 섹션에 여러 브랜드의 향수를 모아놓은 H&B(헬스 앤 뷰티) 스토어와 달리 다양한 브랜드의 향수가 매장 한쪽 벽을 가득 채웠다.

    세포라는 한국에 진출하면서 다양한 프리미엄 향수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다. 당시에는 국내 향수 수요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후 마스크 착용으로 색조 화장품 수요가 감소하고 향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명품 화장품과 향수 구매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로에베, 메종 마르지엘라 등 다양한 해외 브랜드 향수 매출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봉 파르퓨메르를 단독 입점하는 등 추가 신규 브랜드 수를 늘려가고 있다.

    남성 스킨 케어 존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오피스가 많은 지역 상권을 고려해 남성 고객을 타겟으로 잡고 세포라 매장 최초로 남성 화장품 코너를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곳에서는 스킨 케어 테이블에서는 상담을 통해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세포라의 자체 PB브랜드인 세포라 컬렉션 존도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제품 중 국내 매장은 한국인의 관심도가 높은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꾸며져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헤어 제품 코너가 따로 마련돼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매장 중앙에는 자유롭게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15분간 무료로 메이크오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뷰티 스튜디오가 들어섰다. 코로나19 확산 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으나 지난 6일부터 재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세포라는 디지털 강화와 신규 브랜드 입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수연 기자

    ◆ 세포라 1년, 향후 전망과 과제는?

    국내 진출 초기 업계 일각에서는 앞서 홍콩과 일본에서의 실패 사례를 근거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평가에 세포라 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K-뷰티'가 아시아 뷰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본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국내 전망을 바라보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세포라 관계자는 "1호점인 파르나스몰점에는 꾸준히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명동 롯데영플라자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빠져나갔지만 백화점 내에 들어선 만큼 이용객들의 방문율과 구매율이 안정적이다"라며 "IFC몰점도 오픈 직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해 당초 예정된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있는 만큼 오픈 한 달 동안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포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라인 채널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론칭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매출 상승 기대도 크다. 당초 올해 초 앱을 론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준비 기간을 늘려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뷰티 스캔' 기능이 있어 카메라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으로 상품에 대한 설명과 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 실구매자들의 사용 후기도 볼 수 있다.

    다만 캣본디, 컬러팝 등 인기 해외 브랜드의 미입점과 수요가 늘고 있는 스킨케어 카테고리의 약세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세포라 관계자는 "수입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인기 브랜드 입점이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펜티뷰티 급의 파워를 가진 브랜드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스킨케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 방안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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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일만의 1단계…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제외
    유흥주점·대형학원·노래방 등 10종 "집합금지 해제"
    유흥시설 5종, 1.12평당 1명으로 방역 수칙 강화돼
    스포츠 경기 관중 30% 허용…공원은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 100인 이상 실외집회 '자제 권고'…인원제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에서 영업주인 이방술(52)씨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술집, 공원 등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노래방과 같은 특정 업종만 단속을 하는 상황은 잘못이며, 거리두기 2단계 유지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10.04. mspark@newsis.com[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와 같은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6일부터 57일만이며, 비수도권은 8월23일부터 50일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잠복감염이 여전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2단계 조치를 계속할 수도 없어 정밀한 '핀셋' 조치를 택한 것이다.

    ◇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 photo@newsis.com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교회 30% 대면예배 허용되나 식사 등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28개 동 복지센터에서 전자출입명부 체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수도권은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들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만 권고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이용 가능 인원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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