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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쌀쌀한 출근길…짙은 안개·미세먼지 주의
작성자 주언서 조회 129회 작성일 20-10-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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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월요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지만 아침저녁과 한낮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남용희 기자

    예년 날씨 회복, 일교차↑…곳곳에 안개와 먼지

    [더팩트|원세나 기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를 되찾았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 아침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무척 클 전망이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대전 8도 전주 7도 춘천 4도로 어제보다 4~5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0도 광주와 대구 부산은 21도까지 올라 온화하겠다.

    아침 출근길 내륙 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청도와 전북 내륙 지방은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까지 좁혀지겠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낮 동안 중서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강원 산간 지방과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메마르겠다. 산불 등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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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이건희 회장은 1942년 1월9일 대구에서 고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이후 1987년 12월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반도체 사업 등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글로벌 무대에선 다소 뒤처지던 삼성전자를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냈다. 사진은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 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0.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 재계의 거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한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상속과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식갑부 1위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다.

    상속인들 각자는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5년 간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지난 2018년 5월 타계한 부친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삼성가 내에서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또한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3%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57.25%, 이 중 이 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구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 당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발표하며 지배구조 변화를 예상케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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