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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Barrett
작성자 춘지연 조회 157회 작성일 20-10-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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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at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Sen. Lindsey Graham, standing right, bumps fists with Sen. Mike Lee, R-Utah., as Sen. Charles Grassley, R-Iowa, sits below, during a confirmation hearing for Supreme Court nominee Amy Coney Barrett before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Monday, Oct. 12, 2020,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Erin Schaff/The New York Times via AP,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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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실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넘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새롬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 고공행진…자격요건 충족도 어려워

    [더팩트|윤정원 기자] 청약당첨 가점 고공행진 속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갓 결혼한 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 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30대 젊은층에게 일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당첨 청약가점이 70점을 웃돌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번 생에서 내 집 마련은 글렀다는 토로 일색이다.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부산 지역 분양시장에서 주목받은 '거제 레이카운티'의 경우에도 최고 청약가점은 거의 80점에 다가섰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공개된 거제 레이카운티의 전용면적 84㎡A와 84㎡는 최고 당첨가점이 나란히 77점이었다. 두 주택형은 최저 당첨가점도 각각 66점, 64점을 기록했다.

    오롯하게 청약점수만을 토대로 청약 승패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일반청약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임과 동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점수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이다.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3점, 3년 초과 5년 이하는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는 1점이다.

    하지만 가점 여부를 떠나서 애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다. 주택청약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회수 6회 이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소득 조건'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조건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자산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다. 국민주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까지 인정하고 있다. /더팩트 DB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 303만 원(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소득 606만 원으로, 국민주택(525만5711원)은 물론 민영주택(569만3752만 원)도 넘볼 수 없다. 단어 그대로 풀이한 '갓' 결혼한 부부를 일컫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당첨은 물론 지원자격 획득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들 또한 마찬가지다.

    내년 중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장 모 씨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 청약을 찾아봤더니 아예 특공 자격부터 안 되더라. 여자친구와 나는 소득이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에도 못 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못 하다는 게 말이 되나. 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지 최소 5년은 지난 부부들이나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상 이상이다. 올해 10월로 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끝나는 30대 김 모 씨는 최근 '로또' 단지로 일컬어지는 DMC센트럴 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김 씨가 당첨된 102동은 전용면적 84㎡C 타입인데, 해당 평형은 31가구 모집에 3900명이 신청하며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신혼부부가 청약을 넣지 못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도 "현시대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내 집 마련 활로가 막힌 시대 아닌가. 계속해 집값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어쩌면 정부가 신혼부부 기간 조건을 7년이 아닌 10년으로 늘릴지도 모르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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