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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승용차 불...부산 퇴근길 차량 정체
작성자 당달햇 조회 199회 작성일 20-09-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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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부산 영도구 영도고가교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수습으로 1개 차로가 1시간가량 통제돼 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엔진 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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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9시간 근무시 임금 월 216만 원
    시·공공기관 등 노동자 2300여 명 적용

    [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시는 17일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41원으로 확정했다.(사진=자료사진)부산시는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341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오른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등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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