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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명령서, 육본·한국군지원단 등에 보존… 누락 불가능
작성자 진인동 조회 183회 작성일 20-09-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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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기록 누락·은폐는 위법”

    서류 없으면 기록물法 위반

    부대·복무 일지·면담기록상

    秋아들 휴가일정도 모두 달라

    野 “휴가관련기록 모두 상이

    국방부는 ‘문제없다’ 궤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서 씨의 1·2차 병가(청원휴가) 내용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인 육군본부 인사명령 원본이 증발된 데다 관련 증빙서류 등도 대부분 존재하지 않아 문서 고의누락, 조작, 폐기, 은폐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휴가명령서가 애초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군 복무 서류를 조작, 은폐, 폐기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더구나 서 씨 군복무 시절 휴가 일정이 부대일지, 복무일지, 면담기록 등 군내 각종 기록에 제각기 다르게 적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1·2차 병가 고의누락 등에 의한 기록상의 혼돈과 문서 조작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당연히 보관해야 할 일련번호가 부여된 병가 휴가명령 원본을 비롯, 휴가 복귀 시 제출하는 진료내용·일시·진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규정에 따르면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휴가명령 원본과 진료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공기록물관리법(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지휘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육군에 따르면 휴가명령 관련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인사(휴가명령)명령 제○○호’로 쓰인 휴가명령 원본이다. 휴가명령 원본은 부대 통합시스템에 보관되며 전산 서버로 연결되는 육군 인사사령부에 사본이 제출된다. 카투사의 경우 영문보고서 사본을 부대에 비치하게 된다. 2사단 지역대 지역장교 출신 이균철(예비역 중령)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일련번호 부여 휴가명령 원본을 작성하지 않고 휴가를 보낸 사실이 적발되면 지휘관의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서 씨 휴가와 관련,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휴가 기록들 자체가 상이한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이 공개한, 국방부가 두 차례에 걸친 서 씨의 병가(청원휴가)와 연이은 개인휴가 사용에 대한 부대일지와 복무일지, 면담기록, 인사명령 등 군내 각종 기록을 조사한 결과 2차 병가 기간은 각각 9∼11일, 개인휴가 역시 2∼5일로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국방부 자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서 씨 휴가 시행과 관련해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서 병가 기간을 판단할 때는 민간병원 진단서와 군의관 확인서에 명기된 입원 예정 기간의 앞뒤에 하루씩 추가한 기간을 병가기간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통례”라며 “서 씨가 단 3일 입원하고 하루 왕진 등 상황에서 1차 병가를 열흘 병가로 허가받은 자체가 특혜이고, 추가로 2차 병가 9일도 모자라 개인휴가 4일을 더해 총 23일간 휴가를 허가받은 것은 특혜 중 특혜”라며 외부 청탁 등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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