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단독]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되레 ‘오존’ 유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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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본지는 지난 7월 28일자 「[단독]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되레 ‘오존’ 유발」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후 터널 오존농도가 환경부 권고 실내공기질 기준치(0.06PPM)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하철 터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오존은 2018. 1. 1. 이후 해당 관리기준 오염물질 항목에서 제외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장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