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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장관 승인 후 검찰 수사`하면 중립적 수사 가능하겠나
작성자 당달햇 조회 235회 작성일 20-07-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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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검찰이 중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다.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검찰 독립과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잠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첩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까지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잠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대상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법무장관과 여당으로 넘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밀행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마당에 장관이 수사 승인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상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올 1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청법(4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범죄 종류만 제한했을 뿐 수사 대상과 직급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시행령에 검찰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좁혀놓은 것은 상위법(검찰청법)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총장 임기(2년)를 규정한 것은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행령을 고쳐 검찰이 독자적인 반부패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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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은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언급했습니다.

    피해자측 여성단체 참여가 무산되면서 서울시 조사단은 결국 철회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측은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2차 기자회견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정점으로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인 업무 체계가 유지돼온 점을 고려하면, 내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외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성희롱 문제 제기가 묵살된 과정과 업무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하며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 역시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이번 인권위 조사를 토대로 재발방지 조치를 세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이용하여 징계,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참여가 무산되면서 결국 시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하려던 합동조사단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측 단체에 유감을 표하면서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적극적 조사와 진실규명이…"

    피해자측은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을 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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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