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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트위터에 올린 종근당 회장 아들 영장 기각
작성자 춘지연 조회 296회 작성일 20-04-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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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아들에 대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지난 1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3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근당 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한 무전유죄. 온라인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도 이렇듯 대담하게 돈 많은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배려와 은전을 베풀어 주는 당신들, 참으로 대단하고 대담하다”고 적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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