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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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법제처는 새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통일법’의 내용 및예외 사례들에 대해... 이와 함께 법제처는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엔예외적으로만 나이가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예외적으로만 나이를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표사례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만... 법제처는 21일 개정 민법ㆍ행정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만 나이원칙이예외적으로적용되지 않는사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 법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만...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나이를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예외적용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오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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